건설폐기물법 위반자 첫 공개…대형건설사·공기업 포함

건설 / 윤중현 기자 / 2025-05-28 17:30:28
재활용촉진법 시행 첫 사례, 1년간 공개
법인명·공사명·위반행위·처분내용 등 공표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환경부가 지난해 개정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에 따라 위반사실 공표제를 처음 시행한 결과, 대우건설과 태영건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84건의 위반사실이 공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 15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184건에 대해 성명(법인명), 공사명, 위반행위 및 처분 내용 등을 1년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공표 대상 184건은 전체 법 위반 사항 1280건 중 14.4%를 차지한다. 건설폐기물법 56조의3에 따르면 행정처분이나 징역형·벌금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공표 대상이 된다.

 

주체별로는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86건, 수집·운반업자가 68건, 중간처리업자가 30건에 이르렀다. 처분내용으로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51건, 과태료가 133건에 달했다. 사례별로는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이 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입·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각각 29건, 7건을 차지했다.

 

대우건설, 태영건설이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으로 각각 과태료 700만원,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간처리업자인 광일토건환경은 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과징금 2억원을 처분받았다. 동아건설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표 대상은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징금·형사처벌·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중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이에 해당해도 위반 행위 고의성, 환경오염 정도, 피해 규모 등에 따라 공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제 시행으로 건설폐기물 관리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강화되고, 관련업계의 법 준수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현장지도와 교육을 강화해 위반사례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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