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오민아 기자] 영풍·MBK파트너스가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가 최윤범 회장의 다른 탈법행위로 인해 고려아연에 대한 25%의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파행됐다고 지적했다. 영풍·MBK는 최 회장 측이 회사의 재산을 사적인 목적을 위해 유용하면서,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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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 정기주총 현장. [사진=연합뉴스] |
영풍·MBK는 주주의 기본권 마저 박탈돼버린 고려아연 주주총회는 K-자본시장의 수치이자 오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풍·MBK는 "상호주 관계를 스스로 해소하며,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이 정당하고, 올바르게 행사되기를 바랬던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이번 고려아연 주주총회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며"고려아연의 모든 주주들은 국가기간산업 중의 하나이자 시가총액 15조에 이르는 상장사의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재산이자 기본권이 특정 개인의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침해된 사태를 목도했다"고 주장했다.
영풍·MBK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으로 인해 왜곡된 정기주총 결과에 대해 즉시항고와 효력정지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고, 법원에서 왜곡된 주주의 의사를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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