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 달러 대북송금' 김성태 실형...법정구속은 모면

정치·사회 / 김형규 / 2024-07-12 16:05:24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2일 오후 선고 공판이 열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가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또 회사 계열사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 피해도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줬으며, 거액의 자금을 북에 전달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모두 이화영의 요청과 회유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800만 달러 대북송금'을 주도한 혐의도 받는다. 대북송금 사건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것이다.

 

앞서 이화졍 전 부지사는 지난 달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쌍방울 측으로부터 억대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았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형규 김형규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오늘의 이슈

포토뉴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