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오민아 기자] 라덕연 씨(구속) 일당이 교묘한 신종 주가조작 수법을 통해 수년간 금융당국 감시망을 요리조리 피해온 것으로 드러나는 가운데 당국의 시세조종 적발 건수도 최근 수년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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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덕연 씨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1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가조작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시세조종 처리 건수는 단 2건(고발 1건·수사기관 통보 1건)에 그쳤다.
시세조종은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주가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시세조종 처리 건수는 지난 2020년 15건(고발 9건·수사기관 통보 6건), 2021년 12건(고발 8건·수사기관 통보 4건), 2022년 8건(고발 4건·수사기관 통보 4건) 등 꾸준히 감소했다.
지난달 벌어진 8개 종목의 폭락 사태의 원인이 라덕연 씨 일당의 주가조작에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의 감시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라 대표는 미등록 투자자문사 호안투자자문을 운영하며 2~3년간 장기간에 걸쳐 시세조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가 폭락 사태와 유사한 방식으로 주가 조작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 보기 위해 최근 10년간 거래 및 차액결제거래(CFD) 전체 계좌 3400여개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당정은 형사처벌 이외에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과 시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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