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원리금 지급 보장…만기 땐 가산금리·연복리 효과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NH투자증권이 오는 9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선보인다. 국가가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고 만기까지 보유하면 가산금리와 연복리가 적용되는 만큼 예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에 집중됐던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장기 운용을 위한 새로운 선택지가 될 전망이다. 다만 만기 전 환매하면 가산금리와 복리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자신의 퇴직 시점과 자금 계획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NH투자증권은 오는 9월 퇴직연금 DC·IRP 계좌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퇴직연금 개인투자용 국채’를 출시하고 사전 청약 알림과 청약 고객 대상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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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NH투자증권 제공] |
대상 상품은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이다. 9월 첫 청약은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개인의 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다. 일반 국채와 달리 개인의 장기 보유에 초점을 맞춘 상품으로, 정부가 발행해 국가가 원금과 이자 지급을 보장한다.
이번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이를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안정성과 장기 복리 구조에 퇴직연금 계좌의 과세이연 효과를 결합할 수 있다.
수익 구조도 일반적인 예금이나 이자를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채권과 차이가 있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이율을 기준으로 연복리가 적용된다. 매년 발생한 이자를 지급받는 대신 원금에 더해 다시 이자가 붙는 구조로 운용한 뒤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다.
따라서 실제 투자 판단에서는 표면금리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월에 결정되는 가산금리까지 확인해야 한다. 10년 또는 20년이라는 긴 기간에 복리가 적용되는 만큼 최초 적용금리와 보유기간이 만기 수익을 좌우한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운용하면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은 실제 인출 시점까지 미뤄진다.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관련 요건에 따라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NH투자증권은 출시에 앞서 사전 청약 알림 이벤트를 진행한다.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NH투자증권 DC·IRP 계좌 보유 고객이 사전 청약 알림을 신청하면 개인투자용 국채의 청약 일정과 주요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자 가운데 100명을 추첨해 커피 모바일 교환권을 지급한다.
실제 청약 고객을 대상으로 한 행사도 마련했다. 9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퇴직연금 개인투자용 국채를 100만 원 이상 청약한 고객 가운데 800명을 추첨해 커피 모바일 교환권 2장을 제공한다. 9월 첫 청약 기간은 9일부터 15일까지다.
정환 NH투자증권 연금자산관리본부장은 “개인투자용 국채는 국가가 원리금을 보장하면서 만기 보유 시 연복리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장기 노후자산 운용에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이라며 “고객들이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보다 체계적인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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