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주협 활동에 가맹 해지 논란...구본학 쿠쿠 대표 국감 증인 출석 유력

유통·MICE / 주영래 기자 / 2023-10-04 16:12:24
'밥솥' 명가 '쿠쿠'... 대리점 집단 계약 해지 '갑질' 의혹 후폭풍
계약 해지 된 대리점주의 '소망'... 그래도 "쿠쿠 대리점"하고 싶다

[메가경제=주영래기자] 대리점주협의회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대리점 계약 해지를 결정한 구본학 쿠쿠홀딩스 대표가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구본학 쿠쿠홀딩스 대표. [사진=쿠쿠]


윤영덕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 대표를 국감장에 불러 대리점 집단 계약 해지 배경과 사유가 타당한지 따져 묻고, 해결 방안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쿠쿠의 불공정거래 신고와 관련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쿠쿠는 올해 초 쿠쿠 대리점주협의회 활동을 한 대리점주 11명과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 문을 닫은 가맹점 인근에는 쿠쿠 직영점이 직접 영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가맹 계약 해지로 졸지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 점주들은 이 같은 쿠쿠의 행위가 점주들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보복’ 조치에 해당한다며 울산지법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점주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을 두고 일각에서는 사측이 법 기술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가맹점주들이 가처분 신청한 시점과 가맹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시점이 맞물리면서 사측이 의도적으로 법원 기피신청을 함으로써 심문기일이 연기돼 계약 갱신 기간을 넘기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사측은 자연스럽게 계약 해지 충족 요건을 만들었고, 법원도 회사의 계약 갱신 거절이 점주 협의회 결성에 대한 보복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쿠쿠 점주 협의회는 지난 2020년 결성됐다. 당시 본사가 홈케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자 대리점주들은 본사가 부품 마진율을 줄여 대리점 수익이 악화한 상황인데, 홈케어 서비스를 위해 대리점에 서비스 인력 부담까지 가중시키려 하자 대리점주들은 본사에 대응하기 위해 협회를 꾸린 것이다. 당시 점주들은 본사의 부당한 지시에 점주들이 한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리점주협의회는 본사와 소통 과정 속에서도 회사 관계자의 폭언과 협박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점주들을 회사가 협의회 소속 점주들에게만 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을 두고 ‘보복’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

그간 쿠쿠 대리점 계약 해지 사례를 비춰봐도 비상식적인 처사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대게 가맹계약 해지는 매출 악화나 개인 사정 등으로 대리점 문을 닫는 사례는 몇 차례 있었지만, 지금처럼 회사가 일시에 여러 점주를 상대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처음이라는 게 점주들의 주장이다.

결국 회사의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점주들은 비싼 인테리어를 해놓고도 문들 닫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일부 점주들은 상가 임대 기간이 남아 공실 상태의 점포에 임대료만 지불하고 있다.

점주들의 고통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회사 측과 가처분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소송비도 일부 부담해야 한다. 사측이 점주들에게 소송비를 청구해서다. 

 

 

 

▲쿠쿠대리점주협의회가 쿠쿠 갑질을 규탄하고 있다[사진=쿠쿠대리점주협의회]


쿠쿠대리점협의회는 출범 당시 58곳의 대리점주가 손을 잡았지만, 본사의 회유와 압박으로 현재 남아있는 인원은 20명에 불과하다. 이 중 11곳이 계약 해지가 됐으며, 남은 9곳도 내년에 계약 갱신 시점이 도래한다.

윤영덕 의원실 관계자는 “쿠쿠 본사의 대리점 집단 계약 해지 건은 사측이 대리점주들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은 것인 만큼 이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면서 “국정감사 기간에 쿠쿠 대표를 소환해 이와 관련한 타당한 사유와 해결방안 등에 대해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점주들이 쿠쿠 본사를 상대로 요구하는 내용이 ‘계속 쿠쿠 대리점 하게 해주세요’가 전부다”라며“대리점주들은 본인의 처지를 살피기 보다 나머지 9명의 점주들이 유사 피해를 볼까 걱정하고 있는 것이 더 안타깝다면서 본사의 부당한 지시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사측과 대리점주 간에 벌어져서는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쿠쿠전자는 지난달 18일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보통’ 등급을 받았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등급은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순으로 분류한다. 

메가경제는 이와 관련해 쿠쿠 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이와 관련한 별도의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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