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중대한 법적 책임' 지적...'허위학력' 표기 "의료법 위반 소지 높다"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미용시술 프랜차이즈를 표방하는 예쁨주의쁨의원 서울대점이 의료진 학력 허위 광고 의혹과 시술 부작용 논란에 동시에 휩싸이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의원은 ‘서울대 출신 의료진’으로 오인될 수 있는 간판과 광고를 내걸고 환자를 유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보자는 이를 신뢰해 보톡스 시술을 받았으나, 이후 부작용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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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출신 의료진'으로 광고한 예쁨주의쁨의원.[사진=제보자] |
현장에서는 건물 외벽에 ‘서울대 출신 의료진’ 문구가 크게 표기된 간판이 확인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특히 해당 병원은 현 원장이 지난해 11월 양수한 이후에도 약 5개월간 해당 간판을 유지한 채 진료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단순 관리 소홀을 넘어선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의원 측은 “병원 양수 이후 간판 교체가 지연되면서 발생한 사안”이라며 “조속히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 측은 해당 광고를 신뢰해 시술을 결정한 만큼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예쁨주의쁨의원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의료진 21명 중 서울대 출신은 3명에 그친 것으로 파악되면서, 광고 표현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시술 이후 이마 압박감과 두통, 시야 이상, 얼굴 비대칭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재방문 과정에서 추가 시술을 받은 뒤 표정 경직이 심화됐다는 주장이다. 병원 측이 일부 과실을 인정하고 환불 조치를 진행했지만, 충분한 사과나 후속 대응은 없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제보자는 지난 6년간 해당 의원에서 연 2회씩 보톡스 시술을 받아온 기존 고객으로, 이번과 같은 부작용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제보자는 현재 민·형사 소송을 진행을 검토 중이며, 단순 환불로는 의료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보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안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업계는 보톡스 시술 특성상 개인별 근육 구조와 용량, 시술 방식에 따라 결과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사전 설명과 사후 대응이 미흡할 경우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의료진 학력 등 핵심 정보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허위 의료광고로 판단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은 물론, 업무정지나 의료기관 폐쇄까지 이어질 수 있어 파장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 로펌 변호사는 “의료광고는 소비자의 신체와 직결되는 만큼 일반 상업광고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며 “학력 등 핵심 정보의 오인 가능 표현은 단순 마케팅을 넘어 중대한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메가경제는 해당 원장에게 허위 학력 광고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묻기 위해 수차례 문의했으나, 별도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아울러 예쁨주의쁨의원 홍보대행사에 ▲허위 학력 광고 의혹 ▲제보자 보상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으나, 홍보대행사 측은 허위 학력 광고 의혹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고, 제보자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며 구체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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