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개인정보 국외 유출", 시민단체 '알리익스프레스' 퇴출 운동

유통·MICE / 주영래 기자 / 2024-05-13 15:29:33
'알리' 중국 18만여 곳 개인정보 제공, 정부 '전방위 조사'
위법 사항 발견되면 최대 '매출액 3%' 과징금 부과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어린이용 장난감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되면서 한바탕 내홍을 겪은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가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국외 유출' 논란으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가 알리 이용 거부 운동 등 퇴출 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최근 알리가 중국 판매자들에게 개인정보 이전 행위를 중지하지 않는다면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알리 이용 거부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이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알리는 초저가 상품으로 국내 이용자들을 유인‧유혹하면서, 상품 구매를 미끼로, 절대적으로 불리한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포괄적인 동의를 요구했다"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상품 구매를 하지 못하도록 해, 이용자들은 상품 구매를 위해 알리가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내줘야 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알리가 중국 내 18만8432개사에 이르는 판매사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전하고도 이를 넘겨받은 중국의 판매자 정보는 상호와 이메일만 공개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판매사들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정보 역시 전무해 이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심각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국내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거부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경우 '알리 플랫폼 이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거론, 알리가 이용자들에게 '협박성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알리가 '의사에 반하는 의사표시'로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하는 것은 무효이며,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알리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지적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당시 강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알리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살핀 결과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인 판매자에게 이전하고, 그 처리를 위탁 업체에 맡길 수 있다'"며 "알리에서 쇼핑하면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정부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 유관 부처들도 알리 규제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준수했는지 조사 중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외직구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조사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 방침, 국외 이전, 안전 조치 의무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다.

관세청은 발암물질 검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에 대해 통관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품이 해외직구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달 22일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됐는지 의구심이 크다"며 "최대한 빨리, 상반기 내에 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알리는 최대 전체 매출 3%의 과징금을 부담해야 한다. 알리 측은 개인정보위에 법적 조치를 유예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개인정보위는 위법 사항 발견 시 유예 없이 규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레이 장 알리 한국 대표는 지난해 12월 ▲한국 판매자의 글로벌 판매 활성화에 약 1334억원 ▲3년간 5만 개에 달하는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수출 지원 ▲소비자 보호 1000억원 투자 ▲한국 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에 100억 원 투자 등을 단행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알리가 지속적인 상품 논란에 이어 지식재산권 침해,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 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올해도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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