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송현섭 기자] 매번 정권이 교체되면 금융권에서 거론되는 이슈 중 하나가 금융감독원 개혁 문제다. 임직원들의 보수도 높고 국내 최고수준의 복지혜택과 안정적인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금감원은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각 금융 업역별 감독기관을 통폐합해 만들어진 독특한 기관이다.
정부의 금융정책 기관인 금융위원회와 달리 민간기관으로 은행·보험·증권·카드·상호금융금융권의 분담금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회사들과 관계 탓인지 금감원을 창설한 DJ정권에서는 벤처투자 비리로 홍역을 치렀고 문재인 정권 당시에는 특혜 채용 비리로 말썽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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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
업무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직원 보수에 대해 곱지 않은 사회적 시선도 여전하다.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의 방만한 운영과 임직원들의 업무태도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나왔으나 30여 년 지나도록 개혁은 겉돌고 있다는 것이 금융권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물론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금감원의 지도로 일사불란한 시책이 가동되고 일부 금융회사의 불건전한 경영행태를 바로잡는 역할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작년말 국민권익위에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2년 연속으로 2등급인 ‘우수’를 달성한 것을 폄훼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최근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에서 벗어나려는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적으로 최소한 감사원의 감시·감독을 받아야 할 공공적 성격을 무시하고 민간 자율경영을 원하는 모양새는 옳지 못해 보인다.
필자는 금감원이 감시·감독과 견제 없이 금융사들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민간영역으로 남아있기보다 금융위원회와 함께 통합 부처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조차 주요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을 공공재 성격으로 규정했는데 금감원은 민간업체로 놔둘 수 없는 노릇 아니겠는가.
무엇보다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은 앞서 외환은행-론스타 게이트를 비롯한 굵직한 금융사건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리와 사고를 저지른 금융범죄에 대해 단호하고 명확한 이 원장의 견해는 검사로서 맞부딪힌 숱한 경험에서 나왔을 것이다.
만약 범죄자 또는 혐의자가 사법당국에서 수사를 받기 위한 관련 비용을 내게 된다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보면 금융사들의 경영을 감독해야 하는 기관 임직원이 이들 금융사가 갹출한 돈으로 높은 보수를 받고 복지혜택을 누린다면 옳은 것인가.
더 나아가 최소한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공공기관 지정마저 피하고 싶은 금감원 조직이라면 과연 누구를 위한 무리인지 모르겠다. 굳이 주주와 외부 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들을 생각해볼 때 금융사들의 경영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금감원의 역할과 기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규제산업으로 불리는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금융사들의 동반자 역할을 할 것인지, 차라리 금융위와 함께 정부 기관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지 언제쯤이면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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