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미국 상장사 구조와 무관”…사익편취 우려 전면 반박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쿠팡이 동일인(총수) 지정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지정 촉구에 유감을 표하며 제도 적용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 발표를 앞두고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의 동일인 지정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동일인 지정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사익편취 규제, 내부거래 감시, 공시의무 부과 등 대기업집단 규제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가 과거 김 의장이 쿠팡Inc 최고경영자(CEO)이자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며 한국 쿠팡 사내이사로서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해외 법인을 통한 지배 구조나 국적 문제 등을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미뤄온 기존 논리는 더 이상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며 “이번 지정에서는 일관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제시한 동일인 판단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동일인 지정 요구는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 |
| ▲ 쿠팡이 동일인(총수) 지정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지정 촉구에 유감을 표하며 제도 적용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사진=쿠팡] |
쿠팡 측은 "동일인 지정 제도가 국내 대기업집단 오너 일가의 소수 지분을 통한 지배력 행사와 사익편취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 상장사인 쿠팡 Inc.의 지배구조는 이 같은 문제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외국 상장기업 최고경영자(CEO)에 동일인 제도를 적용할 경우 실효성 없이 규제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동일인 판단의 예외 조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쿠팡 측은 "동일인을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동일하며, 김범석 의장은 국내 계열사에 직접 출자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친족의 경영 참여나 지분 보유, 계열사 간 채무보증 및 자금거래도 없다"고 밝혔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쿠팡은 투명성을 강조했다. 쿠팡 Inc.가 국내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해당 법인이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전부 지배하는 구조로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는 총수 일가가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거나 우회 지배를 하는 기존 대기업집단과 차별화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쿠팡은 동일인 지정 시 ‘이중 규제’ 가능성을 제기했다. 쿠팡 In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시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동일인 지정 시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중복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SEC 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일정 규모 이상 거래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이미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경우 이사회에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 CEO들까지 동일인 관련자로 분류될 수 있어 계열회사 범위가 비합리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쿠팡은 "다른 외국계 기업과 비교해 동일인 지정 기준이 차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외국 기업 사례를 언급하며 동일인 지정 방식에 따라 기업집단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들어 제도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했다.
쿠팡은 동일인 지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최혜국 대우 및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이는 외국 자본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장의 친족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이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거나 등기 임원으로 재직하지 않고 있으며, 단순히 쿠팡 Inc. 소속으로 물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사항은 매년 공시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