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폐지수집 어르신 안전보험 가입…장해‧배상책임 보장

생활경제 / 정진성 기자 / 2024-11-05 11:31:24
65세 이상 폐지수집 어르신 안전보험 가입지원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서울시가 11월부터 65세 이상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폐지를 수집하다 일어나는 불의의 사고부터 대인‧대물 배상책임 지원까지,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량 리어카, 야광조끼 등 안전 장비도 지급한다. 

 

▲ 안전물품 예시. [사진=서울시]

 

사망·후유장해 최대 5백만원,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10~50만원이다. 또 폐지수집 활동 중 타인(제3자)의 신체나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대인·대물)도 최대 5백만원까지 보장해 폭넓은 지원을 펼친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65세 이상 폐지수집 어르신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사고를 당해 보험금 지급을 받고자 할 경우엔 주민등록지 자치구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위험한 도로가 아닌 인도로 다닐 수 있도록 너비 1m 이하 경량리어카 300대를 올해 12월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폐지수집용 리어카는 너비가 1m를 넘어 차도로만 이용 가능해 잦은 교통사고 원인이 되고는 한다. 

 

또한 보호장비 없이 어두운 밤 도로 위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야광조끼(1558개), 안전모(1141개), 리어카 부착조명(871개) 등도 희망자에 한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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