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설 곤욕...불똥 튄 건설업계 긴장 고조

건설 / 장준형 / 2023-12-18 15:55:08
태영건설 전혀 근거없는 루머 유동성 대응 문제없어
정부 '옥석가리기, 신평사 "미착공 지방 비중 높아"

[메가경제=장준형 기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발 삭풍이 금융업계와 건설업계를 강타하는 가운데 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의 대형건설사 태영건설이 유동성 위기로 인한 '워크아웃설'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태영건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일부 사실과 루머가 뒤섞여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대 재생산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형국이다. 

최근 건설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PF우발채무 관련으로 '워크아웃설'에 휩싸였다. 주가에도 악재로 작용하며 이달 중순만 해도 1주당 3500원대를 웃돌던 태영건설 주가는 지난 14일과 15일에 이틀 연속 급락한 후 18일에도 전일 대비 3.27% 하락한 2810원에 마감했다.

 

▲태영건설 사옥. [사진=태영건설]

 

태영건설은 지난 10월에도 유동성 위기로 인한 루머에 일대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당시 태영건설은 "PF보증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을 비롯해 리스크 적은 우량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규 수주에 나서고 있고 대규모 자금 조달에도 연이어 성공하는 등 업계에서의 우려와 달리 재무 안정성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다"며 "(루머에 대해)좌시하지 않고 그룹 차원에서 강경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런 가운데 한국신용평가(한신평)가 지난 9월 보고서를 통해 태영건설을 'PF차환 검토대상'이라고 진단하면서 논란이 쉽게 진화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설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한신평은 "PF 차환 과정에서의 발행금리가 여전히 1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최근 금융시장에 소화되지 않은 일부 현장의 유동화증권을 직접 매입하는 등 어려운 조달환경이 지속되고 있어 비주택 사업장 진행 상황과 원활한 차환이 주요 검토요소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달 6일 나이스신용평가는 2024년 산업전망 보고서를 통해 "태영건설의 PF우발채무는 3조4800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3.7배 수준으로 매우 과중하다. 만기구조는 비교적 분산되어 있으나, 미착공 현장의 지방 소재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 시 사업불확실성이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지만 현재 태영그룹 지주회사인 티와이홀딩스의 도움을 받아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건은 부인할 수 없다고 건설업계는 본다. 특히 통상적인 건설업계 관행과 달리 하도급 업체 대금을 현금 대신 어음으로 지급하는 것도 유동성 위기 논란을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태영건설은 올해 90세의 고령인 윤세영 창업회장이 경영일선 복귀를 공식화했고, 2·3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태영인더스트리를 매각하는 등 유동성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선 윤세영 회장의 복귀는 우발채무와 미착공 현장 정리 때문이라는 것에 무게를 싣고 있다.

태영건설 측은 "워크아웃설 루머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지라시 헛소문"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태영건설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도 진행돼서 이달 말 티와이홀딩스로 입금될 예정이다. 대금이 들어오면 유동성도 확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부동산 PF 등과 관련 옥석가리기를 표명하면서 향후 태영건설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부동산 PF 연착륙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PF 부실은 금융시장과 건설사·부동산 등 실물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어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2일 "금융 사이드에서는 옥석가리기와 관련해 옥으로 판명되는 사업장이라든가 회사에 대해서는 유동성 공급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 완화 등 조치를 할 생각"이라며 "사업성이 미비한 사업장이나 재무적 영속성에 문제 있는 건설사·금융사의 경우에는 시장원칙에 따라 적절한 조정·정리, 자구노력, 손실부담 등을 전제로 한 자기 책임 원칙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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