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총 183억·4개 업체 검찰에 고발
[메가경제=이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둔촌주공 등 건설사가 발주한 아파트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20개 업체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총 183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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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시스템 가구.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적발된 업체는 넥시스디자인그룹·넵스·동성사·미젠드·라프시스템·스페이스맥스·아이렉스케이엔피·에스엔디엔지·영일산업·우아미·우아미가구·쟈마트·제이씨·창의인터내셔날·케이디·콤비·한샘·한샘넥서스·가림·공간크라징 등이다.
과징금은 동성사(44억6900만원), 스페이스맥스(38억2200만원), 영일산업(33억2400만원), 쟈마트(15억9300만원), 한샘(15억7900만원) 순으로 높았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가담 정도와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샘·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 등 4개 업체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 영업담당자들은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여하며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합의해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대상이 된 아파트에는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도 포함됐다.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가 낙찰받은 건수는 190건 중 167건으로, 관련매출액은 총 3324억원이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담합 결과 평형에 따라 55만∼350만원 시공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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