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경산업·SK케미칼 검찰 고발...공표 명령 지연 이행

유통·MICE / 심영범 기자 / 2025-10-29 14:18:51
애경산업, 1년 2개월, SK케미칼은 7개월 늦게 공표

[메가경제=심영범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핵심 기업인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했다. 두 회사가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허위·과장 광고로 공표명령을 받고도 이를 상당 기간 이행하지 않아서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도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 [사진=연합뉴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3월 두 회사의 제품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행위금지 및 중앙일간지 공표명령을 내렸다. 

 

애경산업은 2023년 12월 7일 대법원이 공정위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2024년 1월 6일까지 공표명령을 이행해야 했지만, 이를 약 1년 2개월 넘긴 2025년 3월 10일에서야 따랐다.

 

SK케미칼도 마찬가지다. 2024년 5월 30일 파기환송심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이 내려지면서 2024년 6월 29일부터 7월 28일 사이 공표했어야 했지만, 약 7개월을 넘긴 2025년 3월 7일 이행했다.

 

공정위는 두 기업이 표시광고법 7조 제1항에서 정한 행정명령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양사 대표이사 4명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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