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재택치료자도 직접 약국 방문해 처방약 수령 가능...한 달간 한시 적용

사회 / 류수근 기자 / 2022-04-06 14:00:11
대면진료 확대 따라 약국엔 '대면투약관리료' 수가 보상

오늘(6일)부터는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은 재택치료자도 약국을 직접 방문해 처방약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6일 중대본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날부터 재택치료자에 대한 대면 또 비대면진료 후에 약국 방문에 대해서 의약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6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재택치료자도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직접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경기도 파주시의 거점약국인 시민온누리약국에서 약사가 이날 입고된 라게브리오 초도물량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 [파주=연합뉴스]

그동안 확진자는 재택치료자의 비대면 진료체계가 도입된 이후 가족이나 지인이 의약품을 대리 수령하는 게 원칙이었다.

그러나 신속항원검사(RAT)에서 양성판정을 받으면 확진자로 인정하고 재택치료자의 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등 코로나19 환자의 의약품 대면 수령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금까지는 대리인이 의약품을 수령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 수령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견들이 많았다”며 “그래서 대한약사회와 논의를 해서 개선조치를 마련하고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재택치료자의 대면·비대면 진료 후 처방의약품 대면 수령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약국은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환자 본인에게 처방의약품을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확진자 대면 의약품 수령에 따른 추가 보상 방안으로 환자 1인당 별도의 수가를 약국에 추가 보상하는 ‘대면투약관리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대면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지정된 것과 달리 약국은 모든 곳에서 의약품 대면 수령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확진자가 방문해 약을 받은 경우에는 모두 대면투약관리료 수가가 적용된다.

박 총괄반장은 대면투약관리료 수가와 관련해 “현재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며 “향후 연장 여부는 재택진료 상황이나 대면 진료 상황 등에 따라 연동해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약국 이용은 확진자가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방문해 제출하면 되고, 약국은 처방전 수령 후 의약품을 조제·전달, 복약지도(서면‧구두 모두 실시, 비대면 유선 가능)를 실시하게 된다

환자가 희망하면 의료기관에서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처방전을 약국에 전달할 수 있다. 다만 이후 환자나 대리인이 처방전 원본을 약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중대본은 확진자가 진료 후 약국을 방문할 경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과, 비대면 진료 후에는 현행과 같이 가급적 대리인 수령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총괄반장은 “약국을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은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별도 구역이나 약국 밖에 대기를 하고, 1m 이상의 거리 유지나 보관함 등을 통해서 의약품을 수령받을 수 있게 된다”며 “가급적 대화는 최소화하고 약국의 방역관리에 잘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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