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중기 옴부즈만, 중앙회와 협력해 중소기업 규제 혁신 박차

중기·벤처 / 이동훈 / 2024-11-19 13:58:10
현장규제 100선 적극검토 등 중소기업 행정부담 낮출터

[메가경제=이동훈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인 규제 개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9일 중기중앙회 리더스룸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문제를 심층 논의했다.  

▲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왼쪽)과 김기문 중기 중앙회장 [사진=옴부즈만 지원단]

양 기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창업, 인증,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규제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 업종별 조합·연합회 회장 및 중소기업 실무직원 등이 함께 참여한 본 간담회에서 규제로 인해 기업이 겪고 있는 생생한 현장애로 사항이 집중 제기됐고, 기업 이기주의가 아닌 다양한 대안이 모아졌다.

먼저 인력, 창업, 인증, 소상공인 핵심규제 논의결과, 창업이민양성프로그램,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행정부담을 일부 낮추키로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창업 희망 외국인을 위한 창업이민인재양성프로그램(OASIS)은 ‘한글(hwp)’ 등으로 공고(신청서 포함)하여 ‘한글(hwp)’을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들의 참여 확대를 저해하여 왔으나, 앞으로 글로벌 확장자(docx, pdf 등)를 사용키로 즉시 정비했다.


또한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다수가 참여하는 공동사업의 특성상 각종 서류제출 등 행정부담이 크고 사업 신청도 조합 대표(이사장)로 한정되어 사업신청에 애로가 있었는데, 사업신청을 조합 대표 외 이사(또는 임원)도 가능하도록 ’25년 사업 공고시부터 확대키로 했다.

그 외 외국인 유학생 고용허가제 취업 근거 마련, 산업체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계약학과 설치 운영규정 완화, 문구제품 환경표지인증 대체 기준 현실화 과제의 경우, 정부의 규제개선 추진사항을 참석기업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중기 옴부즈만이 후속조치 이행현황을 면밀히 점검키로 했다.

두 번째 주제인 핵심 비용유발 현안규제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공통적으로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명확한 이유 없이 개인 보다 기업에게 불리하게 운영하고 있는 규제 사항을 집중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해당 규제의 개선 필요성·당위성에 전적으로 공감하였으며, 앞으로 중기 옴부즈만, 중기중앙회가 의기투합하여 반드시 규제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뜻을 모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앙회 이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21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신 소상공인 전문가께서 옴부즈만을 맡게 되어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면서, 지난 9월 중앙회가 정부에 제출한 ‘2024 중소기업이 선정한 현장규제 100선’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은 “중앙회가 건의한 ‘현장규제 100선’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중앙회와 옴부즈만, 양 기관이 전문성과 역량을 살려 협업을 더욱 강화한다면 각종 불합리한 규제, 제도, 관행으로 힘겨운 중소기업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좋은 소식을 자주 전해줄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중기 옴부즈만은 규제혁신의 닫혀진 문을 열기 위해 크고 작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개선에 가열차게 활동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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