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지분 2.3% 판다…업계 "9440억원 규모 재산분할 재원 마련 이해"

재계 / 박제성 기자 / 2026-10-02 22:13:24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지분 165만주 매각…전략적 투자자·주가수익스왑으로 방식 자금 조달
의결권 지분 30.5% 유지…최대주주·경영권 안정성 방어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할 9440억원 규모의 재산분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SK㈜ 지분 일부를 매각한다.

 

매각 이후에도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의결권 지분율은 30%를 웃돌아 그룹 경영권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최태원 회장[사진=SK]

 

2일 SK에 따르면 최 회장은 보유 중인 SK그룹 지주사인 SK㈜ 주식 165만3924주(2.3%)를 매각할 예정이다. 

 

매각 금액은 총 9440억원으로 지난 7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재산분할액과 같다.

 

매각은 오는 11월 2일부터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당 방식으로 하면 주식 시장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이뤄질 경우 주가에 미칠 충격을 줄이고, 시장과 기존 주주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9440억원 규모 중에서 5440억원은 전략적 투자자에게, 나머지 4000억원어치는 증권사를 상대로 한 주가수익스왑(PRS) 방식으로 처분할 방침이다.

 

매각이 완료되면 최 회장의 SK㈜ 지분율은 17.8%에서 15.5%로 낮아진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도 25.2%에서 22.9%로 떨어진다.

 

다만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하면 최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33.5%에서 30.5%로 조정돼 최대주주 지위와 경영권 안정성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SK 측은 “시장과 주주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경영과 최대주주로서의 책임을 이어갈 수 있도록 거래 구조와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은 이후 재상고했으며 이 중 7000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이번 지분 매각과 별개로 기존 법적 절차는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 AI로 만든 정보, 진짜일까요? 공유 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정보의 격차 없이, 누구나 디지털 세상에 닿을 수 있도록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오늘의 이슈

포토뉴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