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공사현장 500곳 역대 최대 규모 일제점검
[메가경제=장준형 기자] 최근 유동성 위기를 겪고있는 태영건설의 공사현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선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도 실시해 체불예방과 청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번 집중지도 기간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공사현장을 전수 조사해 협력업체 근로자 등 임금체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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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성동구 용답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공사장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태영건설 측에 임금체불 문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 8일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태영건설 협력업체 소속 현장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일부 현장 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분 임금도 제대로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용부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해 태영건설 등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활동 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체불근로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하는 게 특징이다.
11일 고용부에 따르면 연도별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은 지난 2018년 1조6472억원, 2019년 1조7217억원, 2020년 1조5830억원, 2021년 1조3505억원, 2022년 1조3472억원이다.
그러나 작년 11월 체불액의 경우 1조6218억원으로 전년동기(1조2202억원) 대비 32.9%나 증가했다.
특히 건설업 체불액은 작년 11월 기준 3989억원으로 전년동기(2639억원) 대비 51.2% 증가했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이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건설현장 일제점검이라며,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건설업 임금체불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움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체불 피해 근로자의 생계 지원도 강화한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1월 15일부터 2월 16일)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복수의 건설현장 근로자들은 "정부가 임금체불에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것에 적극 환영한다"며 "안그래도 건설경기가 뒤숭숭한 마당에 체불 문제가 지속 불거지면 국민들로 하여금 더욱 안좋은 이미지를 심어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라며 "신용제재 등 체불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듯이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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