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배 5대사 불시 합동 점검… “폭염·불공정 하도급 집중 조사”

유통·MICE / 주영래 기자 / 2025-08-06 13:43:08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정부가 폭염 속 택배업계의 노동자 보호 및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주요 택배사에 대한 대대적인 불시 합동 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씨제이대한통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택배업계 주요 5개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 정부, 택배 5대사 불시 합동 점검.

이번 점검은 ▲폭염 안전수칙 이행 ▲택배 노동자 과로방지 조치 ▲불공정 하도급 계약 여부 등에 중점을 둔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택배물류센터 상·하차장에 냉방장치가 적절히 설치·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폭염안전 5대 수칙(시원한 물·냉방장치·2시간마다 20분 휴식 등)' 준수 여부를 집중 들여다본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체결된 ‘택배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휴게시간 보장과 휴게시설 운영, 주행로 확보 등 택배기사의 근무환경을 점검한다. 분류작업 배제, 고용·산재보험 가입, 주 60시간·일 12시간 이내의 근로시간 준수 여부 등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사와 대리점 간 계약 관계를 집중 조사한다. 과도한 목표 설정 및 계약 해지, 산업재해 비용 전가 등의 부당특약 여부와 함께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계약서 미발급 사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폭염 속에서 택배업계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물류·공정 분야 전반에 걸쳐 제도 이행을 촘촘히 점검할 것”이라며 “불공정 관행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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