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미참여자 관리' 발언까지 변수…총파업 앞두고 책임 공방 격화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삼성전자 내부에서 불거진 ‘노조 가입 여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회사 측이 경찰 수사를 의뢰해 이번 사태가 노사 갈등 이슈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사안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면서도 노조 측의 내부 분위기와 맞물린 복합적 갈등 양상이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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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챗GPT4] |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사내 일부 직원이 임직원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명단을 공유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한 제보에 따르면 특정 부서 단체 메신저 방에서 ▲부서명 ▲성명 ▲사번 ▲노조 가입 여부 등이 포함된 개인 정보가 공유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명단은 일부 직원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활용해 특정 임직원의 가입 여부를 파악한 뒤 작성·유포한 것으로 회사는 추정한다.
회사 관계자는 “노조 측이 해당 명단을 두고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명단에 포함된 인원에 대해 노조 측에서 불이익이 가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현재로서는 어떤 경로로 개인정보가 활용됐는지 또 누가 이를 작성·유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 개인정보 유출 법 위반 소지…개인정보 유출 경로 '의문'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만큼 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노조 가입 여부는 개인의 신념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사자 동의 없이 수집·활용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지난 9일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다만 회사 측은 이번 사건이 단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노사 갈등과 맞물린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에도 주목한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노조 관련 온라인 게시판 등을 보면 쟁의 행위를 방해하는 익명자를 신고해야 한다는 식의 글이 확산되는 등의 일부 분위기가 감지된다”며 “익명 활동자들이 이를 부추기는 정황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 내부에서도 갈등을 자극하는 발언이 나온 점도 변수로 꼽힌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서 파업 미참여자를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최근 삼성전자 내부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노조 가입 여부 명단’ 의혹과 관련해 사실 여부와 파장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커뮤니티에서 일부 직원들은 “개인 특정 부서가 관여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데이터 출처가 어디인지 불분명하다”며 정보 유출 경로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회사에서 수사를 의뢰한 만큼 사안이 커질 수 있다”며 사태 장기화를 우려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함께 노조 미가입자에 대한 불이익 가능성, 내부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추측 등도 제기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쟁의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지만 이를 둘러싼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압박이나 갈등 조장 행위가 발생할 경우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회사 측은 개인정보 유출 경로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인사팀을 제외하면 임직원의 사번이나 ID는 외부로 노출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번 사안에서 개인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됐는지 역시 수사를 통해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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