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심영범 기자]코스메카코리아가 국내 최초로 ISO 37002(내부신고 경영시스템) 검증을 도입하며 내부제보 관리체계 고도화에 나선다.
코스메카코리아는 8일 부정행위와 법규·윤리 위반 등에 대한 신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ISO 37002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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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메카코리아가 10월 6일 열린 ‘ISO 37002 내부신고 경영시스템’ 인증 수여식에서 인증서를 전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코스메카코리아 박은희 부회장, 한국준법진흥원 김명옥 부원장 [사진=코스메카코리아] |
ISO 37002는 조직 내 신고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국제 가이드라인이다. 신고 접수부터 평가·조사, 신고자 보호, 종결 및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기준을 제시한다. 단순히 제보 채널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고 이후 처리 과정까지 회사의 공식 관리체계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코스메카코리아는 기존 내부제보 제도를 전면 점검하고 '내부제보 관리' 특칙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신고 접수와 평가, 조사, 신고자 보호, 종결 및 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했다.
신고 대상도 기존 임직원에서 고객, 협력회사, 공급업체, 계약자, 자문·컨설턴트 등 외부 이해관계자로 확대했다. 신고는 메카 사이버신문고를 비롯해 제보 관리 부서 이메일과 전화, 서면, 방문·면담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실명뿐 아니라 비공개·익명 신고도 허용하며, 최소 한 개 이상의 신고 채널은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접수된 제보는 구체성과 증거 유무, 긴급성, 사업 및 평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류하고 처리 우선순위를 정한다. 조사 과정에서는 공평성을 확보하고 피신고자에게도 소명 기회를 제공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신고자 보호 역시 핵심 관리 원칙으로 강화했다. 신고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은 업무상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공유하며,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나 전보, 인사상 차별 등 불이익 처우를 금지한다.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제도 운영 이후에는 신고 건수와 처리기간, 보호조치 이행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이를 통해 내부제보 과정에서 확인된 취약점을 제도 및 교육 개선으로 연결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코스메카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검증 도입으로 제보의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기반을 갖췄다"며 "회사 임직원과 이해관계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부정·비윤리 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신뢰받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코스메카코리아는 앞으로 ISO 37001(부패방지), ISO 37301(준법경영),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와 ISO 37002를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기 교육과 신고채널 홍보도 확대해 내부제보 제도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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