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수입대행 브랜드 희명무역, 검품 기준 수치화로 품질 분쟁 최소화

유통·MICE / 양대선 기자 / 2026-09-09 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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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수·중량·색상 허용 범위 사전 합의… "튼튼하게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기준이 아니다"

[메가경제=양대선 기자] 품질 요구사항을 말로만 전달했다가 입고 후 다투는 사례가 중국 소싱 현장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중국 절강성 이우에 법인과 물류 창고를 운영하는 중국수입대행 업체 희명무역이 주문에 앞서 기준값을 숫자로 못 박는 절차를 도입했다고 9일 전했다.

 

▲ 사진 = 희명무역 제공

 

중국 제조 현장에서 튼튼하게 만들어달라는 식의 요구는 생산자의 재량 범위로 해석된다. 같은 표현이라도 공장의 관행적 수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검수 시점에 합격 여부를 판정할 기준이 없어 구매자와 공급처의 주관이 충돌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품질 기준을 수치로 옮기는 항목은 다섯 갈래로 정리된다. 치수와 중량, 색상, 강도, 표면 결함이다. 치수는 기계 가공품의 경우 국제 표준의 일반 공차를 도면에 병기하는 방식이 사용되며, 봉제품은 재단과 봉제 과정의 변동이 커 센티미터 단위로 허용 범위를 합의하는 것이 관행이다.


측정 위치를 함께 명시하는 절차도 요구된다. 공차 범위만 정하고 어느 지점을 측정하는지 합의하지 않으면 측정 방법을 두고 다시 분쟁이 발생한다. 색상의 경우 기준색 지정과 허용 색차 수치, 승인 샘플 보관이 함께 이뤄져야 판정 근거가 성립한다.


희명무역 관계자는 "중국사입 단계에서 발주서에 수치가 기재되지 않으면 이후 검품은 판정이 아니라 협상이 된다"며 "중국이우시장 공급처와 거래할 때 승인 샘플을 양측이 보관하고 그 샘플을 양산 기준으로 삼는다는 문구를 남기는 것이 분쟁 예방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도매 조달에서 단가만 비교하고 사양을 확정하지 않으면 같은 품번으로 보이는 제품이 다른 규격으로 입고된다"며 "악세사리도매와 비즈도매처럼 소량 다품종으로 취급하는 품목군일수록 기준서를 한 장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검수 방식에 대해 이 관계자는 "중국구매대행 및 사입시 어느 경로든 창고에 물건이 들어온 시점에 자를 대고 재며, 합의한 값과 얼마나 벌어졌는지를 수치로 남겨 화주에게 넘긴다"며 "1688구매대행으로 들여온 물품에도 같은 잣대를 쓴다"고 말했다.

 

▲ 사진 = 희명무역 제공

물류 구간과 관련해서는 "배송대행과 중국물류대행 단계에서 여러 공급처 물량을 통합할 때 품목별 기준이 다르면 검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중국도매시장에서 조달한 물량은 입고 매칭 시점에 품목별 기준서와 대조한다"고 밝혔다.


희명무역은 이우에 등록된 법인과 자체 창고를 축으로 중국무역 전반을 다루고 있다. 수입 신고는 화주 이름으로 처리하며, 규격 인증과 세액 신고는 소관 기관과 관세사 영역으로 나눠 안내한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한편, 희명무역은 지난 8월 중국 부자재 수입과 관련된 별도의 자체 브랜드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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