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김형규 기자] 다수의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임대업체들이 최근까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정용 안마기기와 의료기기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10개 사의 약관과 표시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총 7개 사의 약관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다수 발견됐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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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내 업체의 안마의자 제품 [사진=메가경제 김형규 기자] |
소비자원은 최근 2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위 10곳 ▲교원프라퍼티 ▲모스트엑스 ▲바디프랜드 ▲비에스온 ▲세라젬 ▲에스케이매직 ▲코웨이 ▲쿠쿠홈시스 ▲휴테크산업 ▲LG헬로비전의 약관과 표시사항을 조사했다.
특히 해당 10개 사 중 7개 사의 약관이 지난 2021년 공정위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약관 중 6개 유형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게 소비자원의 지적이다.
소비자가 월 렌탈료 납부 지연 시 법정이율(연 5~6%)과 비교해 과도한 연 12~24% 이율이 적용된 지연손해금을 요구하거나, 설치비·철거비, 청약 철회 시 반환 비용 등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업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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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소비자원] |
이에 더해 조사대상 10개 사 총 181개 제품의 온라인 홈페이지 내 중요정보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개 사의 77개 제품이 고시에서 명시한 중요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르면 렌탈 서비스 업종의 경우 소유권 이전조건 등 총 5개 항목을 중요정보 항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사업자 홈페이지와 제품 라벨, 설명서 등에 해당 중요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요정보 표시사항 미흡을 지적받은 업체 중 렌탈 총비용 관련 표시사항을 누락한 업체가 총 4개 사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판매가격 관련이 3개 사, 상품의 고장·훼손 분실 시 책임 범위 2개 사, 소유권 이전 조건 관련이 1개 사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조사대상 10개 사가 모두 약관에서 A/S로 인한 제품 미사용 기간과 관련한 보상기준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제품 등의 고장으로 인해 사업자의 서비스가 지연될 시 지연된 기간에 해당하는 렌탈 서비스 요금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렌탈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렌탈 서비스 계약 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 개선 ▲온라인 홈페이지 중요정보 표시 강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 수정 등을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당사는 현재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월 렌탈료 납부 지원 시 법정이율을 6%로 조정해서 적용 중"이라며 "용도 해지에 따른 회수 비용 외에는 소비자에게 설치비·철거비를 별도로 부담하고 있지 않다. 이외에도 모든 부분에서 소비자원과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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