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가 여행업종의 공정거래 기반 강화를 위해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여행사와 대리점 간 거래에서 투명성 제고와 불공정 거래 예방, 대리점 영업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공정위는 대리점법 시행 이후 18개 업종에 대해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한 바 있으며, 이번 여행업종 계약서는 엔데믹 이후 매출이 급격히 증가한 여행시장을 대상으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여행업종 연간 매출액은 2021년 4,085억원에서 2023년 3조 9,191억원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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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여행업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 |
표준계약서에는 ▲여행상품 위탁 범위 및 의무사항 명확화, ▲현금 기반 판매수수료 지급 원칙, ▲인테리어 업체 선정 권한 보장, ▲불공정 거래 금지, ▲계약 갱신 및 중도 해지 제한 등 총 21개조 68개항이 포함됐다. 특히, 여행사의 업무상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배상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대리점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계약서 제정을 위해 주요 여행사와 대리점 단체, 관광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쳤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향후 새로운 업종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와 업계 의견 청취를 통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기존 계약서는 현실에 맞게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제정으로 여행업계 전반의 개별 대리점 계약에 반영될 경우, 대리점 권익이 제고되고 분쟁 예방 효과가 기대되며, 여행사와 대리점 간 상생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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