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핵심은 '강제성 여부'
[메가경제=이준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한 의료계 집단 휴진 하루 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사무실에 조사관들을 파견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의혹'과 관련해 이날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주로 전날 있었던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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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도로 개원의와 일부 의대 교수들이 집단휴진에 나선 지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사들이 '의료농단' 등 문구가 적힌 대형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인정된다. 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은 ‘강제성’이다.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했다고 판단돼야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휴진과 총궐기대회를 주도하면서 구성 사업자의 진료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의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공정위는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문자 메시지와 공문, SNS 게시물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법 위반이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의협이 불법 진료 거부를 독려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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