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집행유예 기간 이사회 출석률 '0%'…보수 그대로
[메가경제=정호 기자] 경제개혁연대와 롯데웰푸드 소액주주들이 총 273억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이사 17명이 포함됐다. 이번 소송은 빙과류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손해 118억원과 신 회장의 과도한 겸직 보수 수령으로 발생한 154억원 손실 회복이 핵심이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웰푸드·롯데푸드는 2016년 2월~2019년 10월 빙과류 납품가와 판매가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2022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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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메가경제] |
원고 측은 "임원급 회의에서 30차례 이상 조직적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이사회가 이를 방지하지 못했다"며 감시의무 위반을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신 회장은 롯데웰푸드·롯데지주·롯데케미칼 등 5~6개 계열사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2024년 한 해만 178억34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주주 측은 "동시에 상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상근' 기준 보수는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18년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동안 이사회 출석률 0%에도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이 문제로 제기됐다.
원고 주주들은 이번 소송이 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원칙을 재확립하고, 지배주주 중심의 겸직·고액보수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롯데웰푸드는 과징금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으로,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배상 청구 범위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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