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밸류 업, 배당‧M&A 등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추진 절실

경제정책 / 이준 기자 / 2024-04-23 12:00:29

[메가경제=이준 기자] 최근 정부가 기업 밸류 업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자본시장 발전이라는 정책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배당과 M&A 제도, 밸류업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3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과제' 건의에서 ▲ 배당제도 합리적 개선 및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 확대 ▲ M&A 활성화 및 금융기업 가치 제고 ▲ 밸류업 가이드라인 불확실성 해소 등 총 17건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소관부처 및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표=대한상공회의소

 

건의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해소를 주장했다. 현행법상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의 일부를 배당하면 배당받은 주주는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이중과세가 이루어진다. 기업이 배당을 하더라도 주주환원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다.

 

우선 개인주주의 경우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합쳐서 2천만원 이하면 세액공제 없이 일률적으로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 이중과세가 전혀 조정되지 않는다. 또 2천만원 초과시에는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기업이 법인세 최고세율인 24%를 납부해도 최저세율인 9%만 공제해 이중과세 문제가 여전하다.

 

건의서는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개인주주 배당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개별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비율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인주주의 경우는 모회사에 배당을 주는 자회사가 외국법인인지 내국법인인지에 따라 배당받은 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익금불산입률에 차이가 크다. 외국자회사의 경우 지분율이 10% 이상이면 배당금의 95%를 익금불산입해 이중과세 문제가 거의 해소되지만, 내국자회사는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이 30~100%까지 다르게 적용된다. 건의서는 자회사 지분율이 10% 이상이면 내외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100% 익금불산입해 이중과세를 해소하자고 주장했다.

 

건의서는 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개선을 요청했다. 이는 기업의 이익 중 투자·임금증가·상생지출 등이 일정 비율에 미달하면 기업 內 유보소득이 과도하다고 간주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로, 이에 따르면 기업이 배당을 늘릴수록 오히려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한다.

 

건의서는 현 제도는 배당 확대를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자는 밸류업의 취지와 정면으로 상충되는 만큼 투자·임금증가·상생지출에 배당까지 합산한 금액이 일정 비율에 미달하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것으로 개선해 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서는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합병은 채권자보호절차를 더 간소화하고, 상장사가 금융당국에 이의제출 통지를 공시하면 개별 통지한 것으로 갈음해 줄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건의서는 한국거래소에서 준비 중인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정부는 공시여부와 내용을 기업 자율로 정한다는 방침이나, 막상 공시하지 않거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해외 투기자본 등이 공시를 요구하거나 특정 지배구조를 강요하는 등 사실상 자율규범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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