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연내 입찰 공고 예정
신세계면세점 재입찰 가능성 관련 "입찰 공고 후 검토"
면세점 구조 변화에 대한 목소리도 이어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신라면세점에 이어 신세계면세점도 인천공항공사 일부 구역의 사업에 손을 떼며 향후 업계 판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소비 패턴 변화와 구매력 저하로 인해 면세점 구조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30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1 권역(향수·담배·주류)의 사업권을 철수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인천공항공사에는 1910억원의 위약금을 지급했다. 계약 기간에 따르면 내년 4월 27일부로 문을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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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라면세점에 이어 신세계면세점도 인천공항공사 일부 구역의 사업에 손을 떼며 향후 업계 판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2023년부터 해당 구역에 대한 사업권을 수주하고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후 소비 패턴 변화 등에 따라 적자가 늘어났다. 신세계면세점은 기존 월 300억원 안팎의 임차료를 인천공항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시내면세점인 명동점과 DF4(패션·잡화)권역에 역량을 집중해 면세점 체질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앞서 신라면세점도 지난달 18일 1900억원 수준의 위약금을 내고 인천공항 DF1(향수·화장품) 권역 사업권을 반납했다. 영업 종료 예정일은 내년 3월 17일이다.
당시 호텔신라는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크다”라며 “회사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신라·신세계 면세점은 매출 부진을 이유로 인천공항공사에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인하해 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DF1·2구역을 운영하면서 매월 80억~90억원 적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공항공사에 신라 25%, 신세계 27% 임대료를 인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 인하시 형평성 문제와 배임의 소지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안에 공석이 된 두 구역 입찰을 진행할 방침이다. 입찰은 기존 2023년에 실시한 사업제안서 평가와 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승객 1인당 가격을 책정하는 객단가로 임대료를 산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2023년 사업자 선정 경쟁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 그리고 중국국영면세점그룹이 입찰에 뛰어들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신라와 신세계면세점도 해당 권역에 다시 도전할 수 있으나 벌점을 받을 수 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재입찰 가능성과 관련해 "일단 입찰공고 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면세점 업계 시스템과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로 인해 면세점 경영에 대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외국인 입국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면서 "면세점 업계가 과거 중국 따이궁에 편중된 구조였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이라는 콘텐츠를 좋아하는 관광객이 늘어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국민들도 여러 채널로 명품을 구매할 수 있다. 면세점이 가격 측면에서 장점도 사라진 상태"라며 "산업의 변화를 감지해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올해 7월 외국인 이용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5% 늘었지만 매출은 14.2% 감소했다. 여객 수는 늘었으나 소비 패턴 변화 등으로 매출은 부진했다.
인천공항공사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제기됐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인천공항도 외국 공항처럼 고객 소비 스타일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라며 "입찰 공고를 내는게 능사가 아니다. 소비자들의 성향을 고려해 오프라인 매장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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