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카드 8개월간 이용 조건 충족 시 우대금리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하나카드가 산림조합중앙회와 손잡고 제휴카드 이용 조건을 충족하면 평균 연 8%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상품을 선보였다. 1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평균 연 4% 예금도 함께 판매한다.
하나카드는 산림조합중앙회와 ‘하나더 정기적금Ⅱ’와 ‘하나더 정기예금Ⅱ’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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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하나카드] |
두 상품은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두 달간 한정 판매되며 만기는 모두 12개월이다. 적용되는 기본금리는 가입하는 산림조합 영업점에 따라 달라진다.
하나더 정기적금Ⅱ는 월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납입할 수 있다. 산림조합 기본금리에 하나카드 우대금리 4.6%포인트를 더해 평균 연 8%의 금리를 제공한다. 하나더 정기예금Ⅱ는 1000만원 이하로 가입할 수 있으며 영업점별 기본금리에 우대금리 0.9%포인트를 추가해 평균 연 4%의 금리를 적용한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전국 산림조합 영업점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원더카드 2.0 산림조합 제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예·적금 가입월부터 8개월 동안 월 10만원 이상씩 6차례 이상 카드를 사용하거나 누적 이용액 80만원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하나카드 마케팅 전체 항목에 동의하고 이자 지급 시점까지 카드와 마케팅 동의를 유지해야 한다.
산림조합 계좌를 카드 결제계좌로 등록하면 현금인출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연계 상품인 원더카드 2.0 산림조합 제휴카드는 57개 서비스 영역 가운데 고객이 원하는 혜택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는 상품이다.
별도의 카드를 신청하지 않고 해외 결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 ‘트래블로그 스위치’와 가족 결합 서비스인 ‘온가족 플러스’ 기능도 제공한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원금 보호와 이자 수익을 함께 고려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문의가 늘고 있다”며 “산림조합과의 제휴를 통해 고객의 자산 형성과 지역 상호금융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대금리 적용 조건과 상품별 기본금리 등 자세한 내용은 전국 산림조합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산림조합 예·적금은 산림조합법에 따라 조성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보호를 받는다.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하며 한도는 각 조합별로 적용된다. 같은 조합의 본점과 지점에 가입한 예금은 합산한다. 해당 조합에서 받은 대출이 있으면 대출 원금과 이자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호 한도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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