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똥 고체연료로 활용-식품표시 QR코드 간소화

재계 / 정진성 기자 / 2024-03-29 15:00:09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우분(소똥)을 고체연료로 생산해 열병합발전에 연료로 활용하는 사업이 가능해진다. 깨알글씨로 알아보기 힘든 식품표시도 QR코드로 간소화된다.

 

▲ 우분 고체연료 샘플(왼쪽)과 QR 활용 식품 표시 라벨. [사진=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우분 고체연료화 생산·판매’, ‘스마트라벨을 활용한 건강식품표시 간소화’ 등 7건을 포함해 총 21건을 승인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청 컨소시엄(전북자치도·정읍시·부안군·전주김제완주축협)이 신청한 ‘우분 고체연료화 생산·판매’가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농가에서 수거된 우분(소똥)을 톱밥·왕겨 등과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한 후 열병합발전 연료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우분은 전국 하루 평균 2200톤이 발생한다. 하지만 우분 처리시설이 부족해 한우농가들은 대부분의 우분을 농지에 살포하여 처리해왔다. 이 과정에서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는 문제가 발생해 지자체들은 골머리를 앓았다.

 

우분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청 컨소시엄은 우분을 고체연료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우분에 톱밥·왕겨 등 보조원료를 혼합해 품질을 높이고, 새로운 제조공법을 개발해 제조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이렇게 우분을 고체연료 생산에 활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열병합발전소에 사용하는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해 온실가스 배출도 감축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청 컨소시엄은 국내 최초로 우분과 보조원료를 혼합한 고체연료를 개발해 실증코자 했지만 규제에 막혔다. 현행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등에 따르면 가축분뇨로 고체연료 제조 시 다른 물질을 혼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등의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에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만드는 유형도 없었다.

 

심의위원회는 우분 고체연료 제조시 톱밥·왕겨 등은 투입원료의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부가해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청 컨소시엄은 정읍시·김제시·완주군·부안군 일대에서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청 관계자는 “이번 실증으로 토양·수질오염원인 가축분뇨를 재활용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만큼 새만금유역 수질개선과 온실가스 감축도 기대된다.”며 “우분 처리시설 부족으로 애로를 겪는 한우농가를 지원하는 한편, 도내 열병합발전소에 납품을 추진해 화석연료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연료 수급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고 말했다.

 

씨제이웰케어가 신청한 ‘스마트라벨을 활용한 건강식품표시 간소화’도 실증특례로 승인 받았다. 포장재에 기재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사항 중 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필수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QR코드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 내용량, 업소명, 소비기한, 보관방법, 기능정보‧성분함유량 등 필수정보는 제품에 직접 표시하고, 식품유형, 원재료명, 업소소재지, 용기‧포장재질 등 기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한다. QR코드는 표시공간 제약이 없어 장애인‧취약계층을 위한 음성·수어 정보, 부적합 및 이력관리 정보 등도 추가로 제공 가능하다.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미 QR코드로 간편하게 식품이력정보 외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제5조 등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은 최소 판매단위별로 용기‧포장에 직접 표시해야 해 포장재 상의 표시내용을 간소화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한정된 포장재 면적에 많은 정보들을 표시하여 가독성이 떨어지고, 소비자들은 필수·중요 제품 정보를 알아보기 어려웠다. 기업들도 경미한 표시정보 변경 시에도 포장재를 교체해야 해 비용 부담이 컸다.

 

심의위원회는 “다양한 식품 정보 제공이 가능하고, 가독성도 향상돼 소비자의 알권리도 확대될 수 있으며, 포장재 교체 비용 절감 등 기업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씨제이웰케어는 우선 건강기능식품 3종에 대해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식약처와 협의해 품목을 추가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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