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서울시의원 “옥외광고 규제 완화, 지역별 특성 고려해야”

사회 / 박선영 기자 / 2026-10-27 1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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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청회서 단계적 제도개선 강조…도시경관·주민 생활환경 조화 주문
대형 전광판 상업지역 우선 적용 제안…지역 명소화·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서울시가 디지털 옥외광고를 활용한 지역 명소화와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자치구별 특성을 반영한 단계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형 전광판을 관광·문화 콘텐츠와 연계해 지역의 새로운 볼거리로 활용하되, 도시경관과 주민 생활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제도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희정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옥외광고 제도개선 공청회'에 참석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광고 특화지역 선정과 단계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지난 26일 서울시 옥외광고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하는 박희정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 디자인정책관과 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공동 주최·주관한 이번 공청회는 '미디어가 지역 명소화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마련됐다. 디지털 광고매체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고 옥외광고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현재 서울시는 벽면 이용 간판의 타사광고 허용지역 확대와 특정구역 내 광고물 표시·설치기준 완화 범위 구체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타사광고는 건물 입주업체와 관계없는 외부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광고를 뜻한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맞춰 특정구역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디지털 광고매체를 지역의 산업·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해 활용 범위를 넓히려는 취지다.

특히 서울시는 시장이 지정하는 특정구역 제도를 활용해 지역 여건에 맞는 광고물 설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정구역 1~2곳을 우선 시범 지정하고 운영 결과를 살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정부가 지정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과 별도로 서울시 차원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미디어 명소를 조성하려는 구상이다. 광고매체를 단순한 상업시설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문화·관광 콘텐츠와 결합해 주변 상권 활성화에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와 일본 도쿄 시부야를 디지털 옥외광고가 지역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은 사례로 소개하며 광고산업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서울은 자치구마다 상업시설과 주거지역의 분포, 역사·문화자원, 도시경관이 서로 다른 만큼 획일적인 기준보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부위원장은 "서울의 25개 자치구 모두에 동일한 방식의 옥외광고 활성화가 적합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별 전략 없이 조례상 규제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하면 향후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다시 규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디지털 전광판 운영 중단 판결과 브라질 상파울루의 옥외광고 규제 사례를 언급하며 광고산업의 경제적 효과와 도시경관, 시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논의될 조례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광고물 최대 표시 면적을 2000㎡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타사광고 허용 범위를 공업지역으로 넓히는 문제다.

개정안은 특정구역 내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 면적을 원칙적으로 해당 벽면의 절반 이내, 최대 2000㎡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는 설치 가능한 최대 기준으로, 특정구역 지정만으로 모든 광고물의 설치가 자동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박 부위원장은 광고물의 규모와 설치지역을 정할 때 주변 건축물과 주거환경, 지역별 토지 이용 특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서울 금천구처럼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된 곳에서는 대형 전광판이 주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천구처럼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된 곳에서는 대형 전광판 설치가 주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선 상업지역에 적용해 빛공해와 주민 불편 등의 영향을 확인하고, 운영 효과를 검증한 뒤 공업지역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역별 시범 운영을 통해 광고매체의 활용 효과와 주민 수용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지역의 산업·문화적 특성을 살린 광고 콘텐츠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주변 생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운영기준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역시 특정구역 대상지를 선정할 때 산업·문화·관광자원과 광고 수요, 건축물 규모, 주거지역 인접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자치구 협의와 주민 의견수렴, 전문가 심의 등을 거칠 계획이다.

박 부위원장은 "같은 옥외광고라도 누군가에게는 관광 명소이자 즐거운 볼거리이지만, 다른 이에게는 시각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옥외광고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을 함께 고려해 서울의 도시경관과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제33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심사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사가 보류됐다.

서울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 개정과 세부 운영기준 마련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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