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여 곳 법인 회원 유치에 실적 좌우 될 듯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업비트·빗썸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법인 영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법인도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사고팔 수 있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에 발맞춘 전략으로 풀이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업계 큰손인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들의 가상자산 매매가 가능해지는 만큼 제휴 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법인 회원 유치전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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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1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등은 일제히 법인 고객 가입 페이지를 오픈했다.
업비트는 지난달 28일 공지 사항을 통해 법인회원 가입 문의 페이지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양식에 맞춰 법인명과 법인유형 등을 기입하면 업비트 내 법인 담당자가 관련 안내를 하는 방식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기존에도 법인의 회원가입이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었다"며 "은행 계정이 생기는 부분이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금융위에서 다음 달부터 비영리와 교육기관의 거래를 허용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빗썸도 지난 28일부터 법인 회원 가입 신청을 시작했다.
빗썸의 법인 회원 가입 서비스는 법인이 가상자산 투자 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맞춤형 안내와 상담을 제공한다. 회원 가입을 신청하면 전담 매니저가 직접 방문해 관련 제도 안내 등 가입 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빗썸 관계자는 "법인 고객 입장에서 중요한 건 거래소의 신뢰도와 투자 효율성, 그리고 파트너로서의 성장 가능성"이라며 "빗썸은 단기 거래를 넘어서, 기업의 전략적 자산 운용 파트너로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상장기업과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가 허용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법 집행기관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를 허용한 데 이어 4월 중으로 지정기부금 단체와 대학교 등의 비영리법인 및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를 허용한다.
업계에서는 올 3분기 상장법인·전문투자자 등록 법인 회원을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따라 실적이 좌우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법인과 금융투자 상품 잔액 100억원 이상인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은 총 3500여곳에 달한다.
은행의 법인 고객 유치 역할도 주목된다. 시중은행들은 대기업 고객 기반을 가지고 있는 데다 전문 수탁업체와의 협업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빗썸(KB국민은행)과 코빗(신한은행)이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다. 하나은행은 2023년 글로벌 수탁업체 비트고(BitGo)와 제휴를 맺고 한국 법인을 설립했다. 우리은행도 지난해 국내 수탁업체 비댁스(BDACS)와 협력해 지분 일부를 보유 중이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현재 은행이 원화 거래소보다 더 많은 상황인 만큼, 법인 허용으로 시장이 커지면서 시장에 진출하려는 은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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