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창사 첫 정리해고… '부당해고' 소송 예고

유통·MICE / 주영래 기자 / 2025-09-17 10:03:01
'정리해고'에도 침묵하는 노조
고용불안 확산...'전략적 육아휴직' 선택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SK스퀘어 자회사 11번가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정리해고를 단행자, 일부 해고 대상 직원들이 부당해고 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사내 노동조합은 별다른 대응에 나서지 않아 업계 안팎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최근 일부 직원들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으며, 대상자 상당수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회사인 SK스퀘어의 잘못된 투자와 IPO 실패로 발생한 손실을 자회사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11번가가 창사이래 첫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이번 정리해고에도 불구하고 11번가 노조는 별도의 반대 성명이나 집단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잇단 적자와 매각 실패로 인해 노조조차 현실적 한계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는 과거 대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가 강력히 반발했던 것과 대비된다.

11번가는 2024년 매출 5618억 원을 기록했으나 영업손실 754억 원을 내며 5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누적 적자는 3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IPO 무산 이후 SK스퀘어가 2년 넘게 새로운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기업가치도 당초 4조 원에서 1조 원대로 급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쿠팡·네이버쇼핑과의 경쟁 속에서 차별화 전략이 부재한 채 마케팅 비용만 늘린 것이 구조적 문제”라며 “정리해고만으로는 수익성 개선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무 전문가들은 정리해고의 법적 정당성을 가를 쟁점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공정한 해고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4대 요건을 꼽는다.

 

한 노무사는 “적자 누적 상황에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지만, 해고 회피 노력과 협의 절차가 충분했는지는 다툼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내에서는 고용불안 확산으로 일부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이례적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력 단절을 피하면서 재직 경력을 인정받아 향후 이직 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육아휴직자가 늘어날 경우 업무 공백으로 인한 추가 인력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1번가 측은 “육아휴직 규모가 예년과 비슷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으나, 불안 심리를 반영하는 사례라는 지적도 있다.

한편, 11번가는 지난해부터 희망퇴직을 포함해 다섯 차례 구조조정을 진행했으며, 이번 정리해고는 강도 높은 체질 개선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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