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부동산등기 기초 실무 과정 국비지원 수강 진행

유통·MICE / 정진성 기자 / 2024-05-31 09:52:29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부동산 매매 시 등기이전이라는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어, 최근 많은 이들이 법무사 수수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부동산 셀프등기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에서는 셀프등기를 준비하는 일반인 및 법률 직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등기 기초 실무 과정을 국비지원 과정으로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 <사진=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부동산등기 기초실무 과정의 주된 내용은 부동산등기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등기신청서 및 첨부정보와 각종 공과금(취득세 등)에 대해 학습하여 부동산등기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며, 부동산등기 업무에서의 대표적 사례로 소유권 이전등기(매매, 증여, 상속)와 설정 등기(전세권, 근저당권), 표시변경등기에 대해 신청서, 첨부 정보, 등기비용, 등기례 등을 상세히 학습함으로써 기본기를 탄탄히 익힐 수 있다.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의 강의는 수강 대상에 맞는 눈높이 강의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가 쉽고, 본 수강 기간 내 수료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90일간 복습 기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교육을 신청하면 충분한 기간 동안 학습이 가능하다.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의 국비지원 과정은 재직자 대상 강의로 실업자는 수강이 불가하며, 매주 금요일마다 개강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신청하면 신청일 금요일부터 수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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