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더인파트너스 대표 “지주택의 속도는 결국 투명한 관리가 핵심”

부동산 / 정진성 기자 / 2026-09-03 17: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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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통과… 토지 기준 완화와 모집·사업비·자금 관리 강화의 의미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된 주택법 개정안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기준을 다시 세웠다. 사업계획승인 단계의 토지 소유권 기준은 95%에서 80%로 조정됐고, 모집·사업비·자금 관리 장치도 함께 강화됐다.

 

이에 대해 지역주택조합 전문업무대행사인 더인파트너스의 김광수 대표는 “현장에서 주간 단위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토지 확보율만이 아니다. 남은 필지의 위치와 권리관계, 인허가 일정,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주체와 집행 계획이 함께 맞물려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 김광수 대표 (사진제공 : 더인파트너스) 

 

이번 개정안은 조합설립인가와 모집신고 단계의 토지 확보·매매계약 요건을 구체화하고, 모집 광고에 추정사업비 자료를 담도록 했다. 업무대행사는 계약금 등 자금 보관과 다른 대행 업무를 병행할 수 없고, 전체 사업비가 10% 이상 늘면 강화된 총회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김 대표는 “80% 기준은 과거 95% 문턱에서 마지막 5% 때문에 사업 전체가 멈추는 문제를 줄이는 장치”라며 “그러나 미확보 토지의 협상, 자금조달, 공사비와 인허가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하거나 착공과 사업 결과를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장에서 조합원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사업의 지연 자체보다 왜 지연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좋은 소식만이 아니라 남은 과제와 대응 계획, 공급가(예정 분담금)의 산정 근거를 함께 공개해야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앞으로의 지역주택조합 시장의 경쟁력은 모집 속도가 아니라 토지·인허가·자금·운영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자료로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업무대행사도 홍보보다 조합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검증된 실무 역량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사업 속도를 높이는 토지 요건 완화는 즉시 시행하되, 자금 관리 등 투명성을 높이는 규제 강화는 6개월 등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당장의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도, 다가올 규제 환경에 맞춰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정비할 시간을 준 셈이다.

 

이에 따라 개별 사업장은 공포된 법령과 부칙의 적용 시기를 명확히 구분해 사업 로드맵을 재정비해야 한다. 토지 확보라는 당면 과제 해결과 함께, 유예기간 내에 강화된 계약 및 자금 관리 요건을 선제적으로 충족하는 것이 향후 사업 성공의 핵심 요건이 될 전망이다.

 

법안이 공포되는 즉시 사업 추진에 본격적인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개별 사업장은 법령 부칙에 따른 정확한 적용 시점을 파악하고, 확보된 토지권원과 계약 조건을 선제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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