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약 명칭 불문 “실질이 가맹사업이면 가맹사업법 적용” 판시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허위·과장 매출 정보 제공 등 위법성 인정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위탁운영 계약 형식을 취해 가맹사업법상 책임을 피하려 한 가맹본사를 상대로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가맹전문 법무법인 숲(대표변호사 송윤)은 최근 가맹본사 ‘더큰식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약 2억 2,5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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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 : 법무법인 숲 |
이번 사건은 ‘더큰식탁’이 서울 소재 병원 내 푸드코트 사업권을 취득한 후 점주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B사는 고득익·고매출을 약속하며 계약을 유도했으나, 실제 영업 개시 후 손실과 비용 부담은 점주에게 전가됐다. 이후 점주가 문제를 제기하자 B사 측은 가맹계약이 아닌 위탁운영 계약이므로 가맹사업법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약의 명칭과 상관없이 점주가 인테리어비와 시설 설치비 등 비용을 부담하고 본사의 통제를 받은 점을 들어 해당 계약을 실질적인 가맹사업으로 판단했다.
법원이 인정한 가맹본사의 주요 위법 행위는 정보공개서 미제공과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다. 가맹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으며, 객관적 근거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과 순수익을 보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민사 판결과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절차에서도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인정되어 관련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43기, 가맹거래사)는 “계약서 명칭이 위탁운영일지라도 매장 오픈 비용을 점주가 부담하고 본사의 통제를 받는다면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는 가맹거래에 해당한다”라며, “가맹본사가 계약 형식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더라도 실질적 거래 관계를 입증하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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