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누적 적자 19조원…무임손실 보전 요구 재부상
[메가경제=신승민 기자]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오는 6월 중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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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지하철 역에서 시민이 지하철 요금 1400원을 지불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최근 도시철도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내용의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통과시켰다.
난항을 겪던 경기도의 요금 심의가 마무리되면서 서울시가 계획한 상반기 내 요금 인상이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위원회 통과 후 행정 절차가 모두 완료된다. 경기도 역시 요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무리 없이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 절차가 끝나면 요금 시스템을 운영하는 티머니가 두 달간 시스템 개발을 통해 변경된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가장 많은 노선을 보유한 서울시는 행정 절차 완료 직후 시스템 준비에 착수해 6월 중 인상을 시행할 방침이다.
정확한 인상 시점은 이달 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간 정책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사회적 파급력과 시스템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대선 이후인 6월 말 시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당초 3월 요금 인상을 계획했지만, 조기 대선 등으로 시기가 미뤄졌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더는 인상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 10월 지하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올리며, 2024년에 추가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상황은 심각하다. 작년 말 기준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7241억원, 누적 적자는 18조9000억원에 달한다. 부채는 7조3474억원으로, 하루 이자만 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료 등 운영 비용은 계속해서 상승했지만 요금은 제자리였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요금 인상만으로는 적자 해소가 어렵다며, 정부의 무임수송 손실 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무임수송 제도가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적용되므로 국가 사무이며, 코레일과 동일하게 공공서비스손실보전(PSO)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정부는 지하철 운영이 지자체의 사무라며 PSO 적용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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