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역이용 '15조 담합’…8명 중 2명 구속, OCI 김유신·PKC 장영수 영장 기각

에너지·화학 / 박제성 기자 / 2026-09-19 09: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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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신·장영수 구속 피해…법원 "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부족"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국내 주요 석유화학 업체들이 중동 지역 전쟁으로 원재료 수급이 불안해진 틈을 타 제품 가격을 담합해 15조원 규모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8명 중 2명을 구속했다. 

 

업계의 관심을 끌었던 OCI 김유신 대표와 PKC 장영수 전 대표는 구속을 면했다.

 

▲[사진=챗GPT4]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PKC 영업본부장 배 모씨 등 2명에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김유신 OCI 대표와 장영수 전 PKC 대표, 배 영업본부장 등 석유화학 업체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2명에 대해서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검찰은 LG화학과 OCI, PKC, 롯데정밀화학, 애경케미칼, 유니드, 한화케미칼 등 국내 주요 석유화학 업체들이 수년에 걸쳐 폴리염화비닐(PVC)과 가소제, 가성소다 등 8개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을 공동 인상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중동전쟁 여파로 석유화학 핵심 원료인 나프타의 수급 불안이 커지자 업체들이 이를 가격 인상의 계기로 활용해 담합에 나선 것으로 의심해 왔다. 검찰이 추산한 관련 거래 및 부당이익 규모는 약 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원은 이번 담합 의혹 규모와 별개로 개별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은 신중하게 판단했다.

 

법원은 김유신 OCI 대표에 대해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역시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장영수 전 PKC 대표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혐의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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