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활성화 통해 경쟁력 확보·건전성 제고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금융당국이 부실 위험이 커지는 저축은행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영업영역 제한을 낮춰 최대 4개 저축은행까지 M&A(인수합병) 인가기준을 완화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저축은행 합병 등 인가기준을 개정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영업영역 제한을 낮춰 4개사까지 M&A(인수합병) 인가기준을 완화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 대주주변경·합병 인가기준 개정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곧바로 이날부터 적용되는 인가기준에 따르면 동일 대주주는 다른 영업권역을 넘어 2개까지만 저축은행을 소유·지배할 수 있었찌만 비수도권 저축은행 4개까지 소유·지배가 허용된다.
수도권 저축은행의 경우 이날부터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를 비롯한 예외적인 경우로 국한해 4개까지 소유·지배할 수 있다. 또 종전까지 다른 권역 저축은행들간 합병이 불가능하던 데서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해서 조건 없이 4개까지 합병할 수 있다.
더욱이 수도권 저축은행이라도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재무 상태가 기준에 미달하는 등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역시 4개까지 합병이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일단 업계에서 M&A를 활성화하면서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적 자금중개 기능을 확보해 경영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저축은행 M&A 규제 완화는 최근 대출 연체율이 오르는 등 저축은행 경영 부실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나온 조치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특히 부실규모가 확대되기 전에 저축은행 업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구조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분석이 대두된다.
한편 저축은행은 종전까지 전국을 6개 궈역으로 구분해 다른 업역에서 영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으며 다른 영업권역을 넘을 때 2개까지 동일 대주주 지배를 허용했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의 영업권역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남·전북·제주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6개로 나뉘어 있다.
이번 상호저축은행 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에 따른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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