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규정 숨기고 수수료는 늦게 공개'…아고다, 24억 과징금 철퇴

유통·MICE / 주영래 기자 / 2026-07-07 09:11:24
환불 조건·취소 수수료·최종 결제금액 고지 미흡
당국 "이용자 합리적 선택 방해"…예약 절차 개선 명령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온라인 여행 플랫폼 아고다가 환불 조건과 취소 수수료 등 예약 과정의 핵심 정보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혐의로 24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아고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 아고다, 24억 과징금 철퇴.

조사 결과 아고다는 항공권 예약 과정에서 환불 가능 여부와 취소·변경 수수료를 기본 예약 화면에서 안내하지 않았다. 이용자는 '수하물 허용량 및 정책' 등 관련성이 낮은 링크를 통해서만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환불 조건과 수수료 부담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숙소 예약 과정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나중에 결제하기'를 선택할 경우 최대 5%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결제 화면에는 추가 수수료가 제외된 현재 요금만 표시됐다. 실제 청구 금액 역시 원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안내하거나 '5% 조정 포함' 등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해 이용자의 비용 인식을 어렵게 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환불 조건, 취소·변경 수수료, 후지불 추가 수수료, 최종 결제금액 등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아고다에 예약 과정에서 이용자가 핵심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라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여행 예약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사업자는 계약 체결과 비용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해야 한다"며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오늘의 이슈

포토뉴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