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 주장
'독일 헤리티지DLS 펀드'(헤리티지펀드)'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열리게 되면서 3년을 넘게 끌어온 분쟁에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헤리티지펀드는 역외재간접 펀드로 현황 파악이 쉽지 않은 등의 이유로 분쟁조정이 지연돼 왔다. 감독당국도 연내 결론을 언급한 만큼 그 가능성은 크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법리가 적용된다면 라임, 옵티머스 펀드에 이어 세번째 사례가 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헤리티지 펀드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오는 14일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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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정의연대, 독일헤리티지펀드 피해자연대,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10월24일 국회 앞에서 피켓시위와 함께 '금감원의 독일헤리티지펀드 분조위 개최 지연 규탄 및 계약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독일헤리티지 피해자연대 제공] |
헤리티지펀드는 싱가포르 소재 해외 운용사가 독일 정부에서 문화재로 지정한 부동산을 매입해 재개발한 뒤 분양 수익과 매각 차익으로 수익을 내는 재간접형 사모펀드다. 수도원, 병원, 우체국 등을 옛모습으로 보존하면서 주거용 공간 등으로 만들고 이를 분양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에 사업 인허가 전 부동산 매입 자금 등을 융통하는 대출로 수익을 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개발 사업을 맡은 독일 현지 시행사가 파산해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됐고 4746억원이 미회수 상황에 놓였다.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요청 건수는 하나증권을 제외한 6개사에 190건이다.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에 걸쳐 신한투자증권를 비롯해 하나은행, NH투자증권, 우리은행 등이 4885억을 판매됐고 피해자 수는 약 2000여명에 달한다.
금감원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여러 해외 감독당국에 정보제공을 요청해 4~10월 중 회신을 받았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처는 독일 연방금융감독청(BaFin)과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AS)으로부터 상당한 자료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환매 중단이 발생한 이후 3년여가 경과함에 따라 피해 투자자뿐만 아니라 관련 금융회사들도 분쟁조정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올해 안에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처는 여러 해외 감독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헤리티지 펀드 사기성에 무게를 둬 온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제안서 상의 내용과 계약당시 실제 사실이 상이해 투자자의 착오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금감원이 '사실상 실체가 없는 사기 상품'으로 인정할 경우 '계약 취소'를 적용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권고가 나올 수 있다.
피해자연대는 "소비자 보호처가 계약 취소 방향으로 실무검토 의견이 나왔는데 금감원이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금감원은 3년을 끌어온 독일헤리티지펀드에 대하여 즉각 계약 취소를 결정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분쟁 조정까지 마무리되면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 '5대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피해 구제 절차가 끝나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
다만, 분조위는 피해자, 판매사 등이 출석해 소명 절차를 갖는 만큼 한 번의 회의로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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