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피해 정황·핵심 시스템 침입 없어…피해 고객 개별 안내·보상 추진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대신증권에서 해커의 비정상적인 서버 접근으로 고객 3만8490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는 외부 접근을 차단하고 금융보안원과 정밀조사를 진행했으며, 피해 고객 보호와 보안체계 강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대신증권은 내부조사 결과 현재까지 고객 3만8490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고객 보호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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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대신증권 제공] |
이번 사고는 지난 17일 투자일임 비대면 증권계좌 개설 연계 서버에서 외부의 비정상적인 접근 징후가 포착되면서 드러났다. 대신증권은 이상 접근을 감지한 직후 공격에 사용된 인터넷주소(IP)와 우회 접속 IP를 차단하는 등 긴급 대응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금융당국에 사고를 신고하고 금융보안원과 함께 침해 범위 및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정상적인 서비스 요청으로 위장한 약 6만건의 접속 신호를 열흘에 걸쳐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지난 26일 고객정보 8개 항목이 유출 대상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
유출 항목은 고객명, 이메일, 주소, 통신ID, 은행명, 입출금 계좌번호, 대신증권 종합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다. 이 가운데 입출금 계좌번호와 대신증권 종합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는 암호화된 상태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회사 측은 현재까지 이번 사고와 관련한 2차 피해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핵심 업무시스템에 대한 해커의 불법 접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신증권은 정보 유출 대상 고객에게 사고 사실과 유출 항목 등을 개별 안내하고, 피해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보안체계도 강화한다. 사고가 발생한 서버의 접근통제를 보완하고 이상 징후 탐지·차단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외부 연계 시스템 전반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는 증권사의 핵심 거래시스템이 아닌 외부 연계 서버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금융회사의 외부 접속 경로에 대한 보안관리 중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계좌 개설 등 고객정보를 처리하는 연계 시스템에서도 접근통제와 이상 거래 탐지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진승욱 대신증권 대표이사는 "이번 개인(신용)정보 유출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고객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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