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실 확인서 제출…재난 발생 후 3개월 내 신청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신한카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대금 상환 유예와 분할상환, 카드대출 수수료 할인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신한카드는 경남지역 집중호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피해를 입은 고객이라면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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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
피해 고객 본인과 직계가족의 신용카드 등 청구금액에 대해 1~6개월간 상환을 유예하고 이후 최장 6개월 동안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체 중인 고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채무 상환을 유예받는 과정에서 카드 이용한도가 부족해질 경우 일시적으로 한도를 늘려준다.
피해 발생일 이후 이용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과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의 수수료도 30% 할인한다.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피해지역 행정관청 등이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피해 발생 후 3개월 이내이며 전용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상담과 접수가 가능하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금융지원이 피해 고객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 고객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18일 오전 6시 기준 2574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경남 거제에서는 산사태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으며 부산·경남·제주에서 564명이 일시 대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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