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책임위원회 신설 이어 의결권·주주관여 활동 강화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신한자산운용이 국내 종합자산운용사 최초로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ICGN)에 가입하며 글로벌 수탁자책임 활동을 확대한다. 해외 기관투자자들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 기준을 의결권 행사와 투자대상기업 관여활동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신한자산운용은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에 가입하고 글로벌 기관투자자들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 |
| ▲ 신한자산운용 CI [이미지=신한자산운용 제공] |
ICGN은 1995년 설립된 기관투자자 중심의 국제 협의체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투자자의 수탁자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교육 및 교류 활동을 수행한다. 현재 세계 40여 개국 300여 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회원기관의 운용·관리 자산 규모는 100조달러를 웃돈다.
ICGN이 제정한 '글로벌 지배구조 원칙(GGP)'과 '글로벌 스튜어드십 원칙(GSP)'은 각국 투자자와 규제기관이 기업지배구조 및 수탁자책임 관련 기준을 마련할 때 참고하는 국제 원칙이다.
수탁자책임은 자산운용사가 고객의 이익을 위해 투자대상기업을 점검하고 의결권 행사와 주주관여 활동 등을 수행하는 책임을 뜻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러한 활동에 관한 기관투자자의 원칙과 기준을 담고 있다.
이번 가입으로 신한자산운용은 ICGN 회원사 전용 정책 실무협의체와 국제회의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글로벌 기관투자자들과 주요 지배구조 현안을 공유하고, 해외 정책 변화와 모범 관행을 국내 투자 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
ICGN은 각국 정부와 감독당국, 거래소 등을 대상으로 장기투자자의 관점을 반영한 정책 제언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에도 한국의 자본시장법 개정과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등 국내 자본시장 제도 개선 과제에 의견을 제시했다.
신한자산운용은 2017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와 수탁자책임 활동을 확대해 왔다.
올해에는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탁자책임위원회를 신설했다. 의결권 행사와 주주관여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해외 협력망도 넓히고 있다. 지난해 9월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에 가입한 데 이어 이번 ICGN 회원사 참여로 협력 범위를 아시아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했다.
신한자산운용은 앞으로 국제 협의체에서 확보한 정책 동향과 주요 사례를 의결권 행사 기준, 투자대상기업과의 소통 및 수탁자책임 체계 전반에 반영할 방침이다.
손미지 신한자산운용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전략팀장은 "이번 ICGN 가입은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수탁자책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행보"라며 "글로벌 기업지배구조 및 스튜어드십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실제 의결권 행사와 주주관여 활동에 반영해 책임투자 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