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김지호 기자] 그룹 골든차일드 출신 최보민이 지난 2022년 안면 골절로 인해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손배소에서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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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민이 지난 2022년 골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최보민 SNS] |
18일 법률신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8단독(윤소희 판사)은 지난달 15일 최보민이 자신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A씨와 골프연습장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는 최보민에 1200여만 원을 지급하되, 이 가운데 1060여만 원에 대해선 A씨와 공동으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보민에게도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다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인정해 A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또 최보민 측이 치료, 회복 기간동안 활동하지 못해 총 12건의 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3500여만원의 수익을 얻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는 특별손해로서 A, B 씨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최보민은 2022년 9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한 골프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던 중 앞 타석에서 스윙 동작을 하던 A씨가 휘두른 골프채에 안면부 부상을 당했다. 당시 최보민은 타석으로 올라와 키오스크를 조작하던 중이었다.
이로 인해 최보민은 우측협골상악 복합체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연예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소속사는 "최보민은 지난 28일 오후, 개인스케줄로 골프 연습 중 타인이 연습 중 휘두른 우드클럽에 안면 타격을 입었다. 수술 후 일정 기간 재활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최보민은 당분간 치료와 건강 회복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최보민은 지난 2017년 골든차일드 멤버로 데뷔한 후, 배우로 전향했다. 현재 별도의 소속사 없이 활동 중이며, 지난 10월 영화 '괴기열차'로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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