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코로나19 '사실상 풍토병화(엔데믹)의 시작'…격리의무 해제‧격리참여자 등록 등 달라진 것들

사회 / 류수근 기자 / 2023-06-02 02:44:59
위기단계 '경계'로 하향…'7일 격리 의무→5일 격리 권고' 전환
병원급 이상·입소형 취약시설 빼고 대부분 마스크 착용 해제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백신·치료제 등 지원책 유지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받으려면 '격리참여자' 등록 필요
확진 학생엔 '등교중지' 권고…결석 땐 출석 인정
통계는 주 단위로…복지부 장관 주재 중수본 총괄체계로 전환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코로나19와 관련한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풀리면서 국내에 첫 환자가 발생한 지 40개월만에 ‘사실상의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진입했다. 코로나19의 ‘사실상 풍토병화의 시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격리·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이날 0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마스크 착용 의무도 병원급 의료기관 등 일부를 제외하고 해제됐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1229일 만에 일상생활에서의 방역 규제가 사실상 모두 풀린 것이다. 
 

▲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 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 검사센터 일대가 한산하다. [영종도=연합뉴스]


 비상사태는 해제됐지만 코로나19는 바이러스 변이를 거듭하며 여전히 확산 중이다. 다만 치명률이 크게 떨어졌다는 점이 코로나19를 이제 더는 심각한 감염병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하게 한 주요 근거가 됐다.

코로나19가 인류 감염병 역사에 기록될 만한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휩쓴 지 3년4개월여만에 국내에서도 사실상 일반적인 유행병 수준으로 ‘풍토화’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상시적인 대응체계로 전환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엔데믹(endemic)은 어떤 감염병이 특정한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 또는 그런 병을 가리키는 말이다. 국립국어원은 엔데믹을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감염병 주기적 유행’을 선정한 바 있다. 엔데믹이 영어에서 ‘풍토병’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의미로 쓰이게 됨이 반영됐다.
 

▲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전환하면서 확진자 격리의무 조치가 해제되고 5일간 격리 권고로 바뀌었다. [질병관리청 제공]

앞서 중대본은 지난달 9일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했으며 높은 면역수준,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의 완만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현 대응체계 아래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전날(31일) 마지막으로 열린 691번째 중대본 회의 후 연 브리핑에서 “내일(1일) 0시를 기해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다"며 “2020년 2월 23일 이후에 3년 4개월 가까이 이어온 비상대응의 긴 터널을 끝낼 수가 있어서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 경계심을 갖고 재유행 대비와 고위험군 보호에 긴장감을 갖겠다”며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미래의 팬데믹에 대응하는 중장기 계획의 세부 과제를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가겠다”고 밝혔다.
 

▲ 방역조치 전환 내용. [질병관리청 제공]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개정된 코로나19 대응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1일 0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부과됐던 ‘7일간의 격리 의무’는 없어지고 ‘5일 격리 권고'로 바뀌었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방역 당국이 부여하는 격리 의무는 사라졌다. 다만, 이런 기관·시설에서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다.격리 권고 전환에 따라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된다.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5일)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이 권고되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 외출이 허용된다.

 

역학조사와 관련된 확진자 조사는 유지하되, 확진자 동거인 및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관리는 중단한다.

그러나 격리권고 전환 이후에도 입원·격리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당분간 지속된다. 지원기준·지원금액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격리참여자에 한해 지원한다.
 

▲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지침 개정 사항. [질병관리청장 제공]

 

격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의 양성확인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해 양성확인 문자 통지일 다음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격리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개편 내용은 1일 이후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강제 격리는 없어지지만 ‘자발적 동의’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의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다.

병원 내 감염 전파 위험을 고려해 7일간 격리 권고하되, 환자의 면역 상태 및 임상증상을 고려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격리할 수 있다. 또한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는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기간의 추가적인 연장이 가능하다.

격리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유지된다.

격리 의무가 폐지되면서 입원이 필요한 모든 확진자를 지정격리병상으로 배정하는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중증 전원 지원, 응급환자 배정 체계는 유지하며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됐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는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만 남게 됐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0개 이상 병동을 보유하고 입원환자 대상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의료기관이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도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 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 아래 입소자 취식도 허용한다.

입국 후 3일차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앞으로는 하지 않는다.
 

▲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 1일 오전 대전 시청광장 선별검사소가 철거되고 있다.. 이날부터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되나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됐다. [대전=연합뉴스]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 시행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그러나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 운영은 현재 지원 체계를 유지한다.

감염 시 건강피해가 큰 환자들이 밀집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의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매일 발표하던 확진자 통계는 주단위로 바뀌고,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범정부 대응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중심의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됐다.

아울러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장, 학교 등 각 기관별로 격리 권고 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개정·안내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확진된 근로자가 자율격리 권고를 따를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약정된 유·무급 휴가 또는 연차휴가 활용을 권장하고, 의심증상, 밀접접촉 또는 고위험군(임신부, 기저질환 보유자 등) 근로자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 시 격리 권고기간 동안 등교 중지를 권고한다. 격리 권고 준수(등교 중지)로 결석할 때는,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 처리를 한다.

인사혁신처는 확진된 공무원의 경우, 격리 권고기간 동안 사무실 출근을 최대한 자제하고, 건강 상태에 따라 ‘병가’ 또는 ‘재택근무’를 활용하도록 권고한다.

코로나19 세계 첫 환자 보고부터 WHO 비상사태 해제까지

▲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 발생부터 위기단계 하향까지. [그래픽=연합뉴스]

중국 당국이 후베이성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폐렴이 발생했다고 WHO에 보고한 것은 2019년 12월 31일이었다. 이어 2020년 1월 13일에는 태국에서, 1월 16일에는 일본에서, 1월 20일에는 중국 우한시 외 베이징시에서 2명, 광둥성 선전시에서 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같은 날 국내에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국내 최초로 확진된 감염자는 2020년 1월 19일 중국 우한발 항공편을 이용해 입국한 35세 중국 여성이었다.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첫 폐렴환자가 발생한 지 한달 뒤인 2020년 1월 3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WHO는 2020년 2월 12일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COVID-19’로 명명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 2월 23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전국적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서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했고, 그후 지난달 31일까지 ‘심각’ 단계를 유지해왔다.

‘심각’ 단계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격리와 같은 강력한 대응조치가 취해졌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지난달 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하자는 국제 긴급 보건규약 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0년 1월 내려졌던 코로나19에 대한 PHEIC가 3년 4개월 만에 종료됐다. 이후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코로나19 엔데믹 시작을 대비해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이다. 특정한 질병의 유행이 PHEIC로 결정되면 이를 억제할 수 있도록 WHO가 각종 연구와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테워드로스 총장은 PHEIC 해제와 관련해 “이번 결정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사망자와 중환자실 입원환자 등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면역력을 가진 인구가 높은 수준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자는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가 변이를 일으키며 진화할 잠재적 가능성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이제는 코로나19를 장기적 관리 체제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위원회는 조언했고 이에 동의한다”고 부연했다.

WHO는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계속 진화하고 있지만 현재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는 중증도 증가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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