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류수근 기자]'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이 미래통합당 전국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비대위원장의 임기 제한 규정을 없애려던 당헌 개정이 상임전국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이뤄지지 못하면서 김종인 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합당은 28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재적위원 639명 중 3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위원회(전국위)를 개최해 과반의 찬성으로 김 위원장 임명안을 가결했다. 찬성이 177명, 반대가 80명이었다.
이에 따라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이 이 임명안을 결재하면 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
다만 당헌 개정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당장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김종인 비대위원장 임기는 4개월여에 그치게 됐다.
전국위원회에 앞서 통합당은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를 열어 당헌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했지만 불발됐다.
정원 45명 중 과반에 못 미치는 17명만 참석해 의결정족수가 미달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은 비대위원장 추대에 대한 당내 반발 기류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헌 개정안에는 비대위가 출범할 경우 오는 8월 31일 전당대회를 열도록 한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 담겼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상정해 비대위원장의 임기 제한을 없애기 위한 사전 조치였다.
통합당은 지난 2월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이 통합 출범할 당시, 차기 전대를 8월 31일까지 개최해 새 지도부를 꾸리는 경과규정을 당헌 부칙에 뒀다.
하지만 이날 당헌 개정 불발로 경과규정은 일단 유효하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심 권한대행은 전국위가 비공개로 전환되기 전 "이 당헌 개정은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국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그는 "김 위원장에게 투표 내용을 다시 말하고, 비대위원장을 수락해달라 요청할 생각"이라며 "수락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종인 측 최명길 전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김종인 대표는 오늘 통합당 전국위에서 이뤄진 결정을 비대위원장 추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임기 4개월짜리 '관리형 비대위'는 맡지 않겠다는 의미의 사실상 거부로 읽힌다.
심 권한대행은 김 내정자가 취임 이후 당헌 개정을 다시 추진해 임기 제한 삭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김 내정자는 자신의 임기를 스스로 늘리는 모양새에도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김종인 위원장이 전국위 의결 결과만을 받아들여 비대위원장직을 최종 수락할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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