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 이용 선거운동 가능
비방·허위사실 SNS 공유나 퍼 나르기는 위반 소지 있어
선거권 있더라도 선거운동 시점에 18세 미만 선거운동 불가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4·15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2일 0시를 기해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4월 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고 1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은 이날 모두 '0시'를 기해 선거운동 일정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부터 일제히 유세를 시작해 13일 간의 열전 레이스에 돌입한다.
하지만 이전 총선 때와 달리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를 고려해 과거 선거 때보다는 비교적 '차분한' 선거운동이 전개될 전망이다.
![제21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사진 왼쪽)와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을 위해 접수처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https://megaeconomy.co.kr/news/data/20200402/p179566143447851_494.jpg)
민주당과 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130석, 비례의석 17석 등 147석 이상을 얻어 원내 제1당을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비례정당 투표에서는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시민당이 17∼25석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은 26석을 목표의석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120석이 조금 넘는 의석으로 1당이 될 수 있었다.
민주당 123석(지역구 110+비례대표 13), 새누리당(현 통합당) 122석(지역구 105+비례대표 17), 국민의당 38석(지역구 25+비례대표 13), 정의당 6석(지역구 2+비례대표 4), 무소속 11석을 차지했었다.
2일 0시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으로는 ▲인쇄물·시설물 이용,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방송·인터넷 이용으로 나눌 수 있다.
!['4·15총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주요 일정. [그래픽= 연합뉴스]](https://megaeconomy.co.kr/news/data/20200402/p179566143447851_902.jpg)
인쇄물·시설물 이용 방법을 보면, 우선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각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또한,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보면,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은 제외)이나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선거별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s://megaeconomy.co.kr/news/data/20200402/p179566143447851_181.jpg)
신문·방송·인터넷 이용을 보면,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1회 1분 이내에서 각 15회씩 방송광고를 할 수 있고, 4월 13일까지 총 20회 이내에서 신문광고를 할 수 있다.
또한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중 선임된 대표 2인이 1회 10분 이내에서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해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2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또한, 정당·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과,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말(言)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유권자는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또한,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의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상근직원(常勤職員)’은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이번 국회의원선거부터는 18세 유권자가 처음으로 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행위 시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정당법’ 제37조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4월 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