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45억원 과징금 확정

전기전자·IT / 장주희 / 2020-03-19 19:18:30
방통위 상대 시정명령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 대법원 패소

[메가경제=장주희 기자]인터파크가 지난 2016년 10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2540만건을 유출한데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확정됐다. 당시 인터파크는 수십억원의 과징금이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인터파크가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인터파크는 지난 2016년 5월 내부 시스템을 해킹 공격당하면서 가입자 1030만여명의 개인정보 2540만여건을 외부로 유출 당했다. 이때 아이디, 비밀번호는 물론 이름, 성별, 전화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가 외부로 퍼졌다.


당시 방통위는 인터파크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조처를 소홀하게 했고, 망 분리와 내부 비밀번호 관리 등 면에서도 보안이 허술했다고 지적하며 과징금 44억8000만원에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판단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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