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문희상 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막는 등 거세게 항의하는 가운데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25일 끝난 지난번 임시회의 회기 당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여야 간 맞토론이 벌어졌으며,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날 첫 안건으로 올려져 처리됐다.
이날 ‘4+1’ 협의체가 제출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 295명 중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앞서 지난 4월 30일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지 8개월여만에 입법이 완료됐다.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나뉘게 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분배된다.
새로운 선거법안은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표결이 이루어지기까지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동물국회’가 재연되면서 국회선진화법 도입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 연출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석 연단 농성을 벌이고 문희상 의장이 의장석에 올라서지 못하도록 인간장벽을 두르는 등 파행을 겪었다.
급기야 문 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뒤에야 어렵사리 한국당 의원들을 밀어내고 의장석에 올랐다.
문 의장은 당초 개의 예정시간인 2시간40분을 훌쩍 넘긴 오후 5시40분에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다.
이어 문 의장은 표결방법에 대해 한국당과 민주당이 각각 신청한 안건을 잇달아 표결에 부쳤으며, 이들이 부결되자 곧바로 선거법 상정과 표결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5시45분,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순간 본회의장은 한국당 의원들의 야유와 고성으로 가득찼고, 한참 동안 강력한 반발이 이어졌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